노웅래 2심도 무죄 — ‘부스럭 소리’ 녹음파일은 왜 증거가 못 됐을까

2026년 8월 24일 · 한국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생생하게 녹음됐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녹음파일은 3년 9개월이 지나도록 법정에서 한 번도 증거로 쓰이지 못했습니다.

법원이 걸고넘어진 것은 녹음에 담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 파일을 손에 넣은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확보했느냐가 어떻게 결론을 뒤집었을까요.

3줄 요약
1. 노웅래 전 의원, 1심과 2심 모두 무죄입니다
2. 휴대전화 두 대 중 한 대의 자료가 배제됐습니다
3. 확정 여부는 검찰의 상고에 달렸습니다

6000만 원, 다섯 차례, 그리고 두 번의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8월 21일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혐의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2020년 2월부터 12월 사이에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과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 쪽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노 전 의원은 2023년 3월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시점내용
2020년 2~12월5차례 6000만 원 수수 혐의
2022년 12월국회 체포동의안 부결(찬성 101·반대 161·기권 9)
2023년 3월불구속 기소
2025년 11월1심 무죄
2026년 8월 21일2심 무죄

검찰은 2심 결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억 원을 구형하고 5000만 원 추징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번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녹음 내용이 아니라 휴대전화 두 대였습니다

시작은 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업가 박씨의 배우자 조모 씨의 휴대전화를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다 영장에 적혀 있지 않던 노 전 의원 관련 단서가 나왔습니다.

법원이 문제 삼은 지점이 여기입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과 전자정보 탐색·선별 과정을 보면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증거수집 절차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장에 적힌 범죄가 아닌 다른 혐의의 단서가 나왔다면 그 자리에서 탐색을 멈추고 새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검찰은 단서를 발견한 뒤 곧바로 탐색을 중단했고 조씨가 스스로 낸 자료여서 적법하다고 맞섰지만, 1심도 2심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차 증거가 빠지면 그 위에 쌓은 것도 함께 빠집니다. 검찰이 그 녹음파일을 들이대며 받아낸 진술까지 2차 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심에서 달라진 대목도 있습니다. 박씨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전자정보는 1심과 달리 증거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위법하게 확보됐다고 판단된 쪽은 조씨의 휴대전화 자료였고, 박씨 것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결론은 그대로였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배제 결정을 취소하더라도 여전히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증거 하나를 되살려도 유죄로 가기엔 모자랐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문을 올린 이유

선고 당일 저녁,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 계정에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2024년 22대 총선 공천에서 노 전 의원을 배제했던 결정을 언급하며 “당대표로서 전체 선거를 위해 정치검찰의 패악질에 편승하여 읍참마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아끼는 사람을 쳐냈다는 뜻입니다. 이어 “무고함을 증명받고 영어의 위험을 벗어난 노 선배님께 축하 말씀과 함께 뒤늦은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썼습니다. 감옥에 갈 위험을 면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문장은 “노웅래 선배님, 죄송합니다”였습니다. 노 전 의원이 빠진 마포갑에는 다른 후보가 나섰고,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에게 졌습니다.

법원이 판단한 것, 정치권이 말하는 것

여권 인사들의 화살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했습니다. 한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 전 의원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며 “목소리와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생생하게 녹음됐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당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지만, 그 발언이 이번 판결로 다시 소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한동훈은 응답하라”고 했고, 박지원 의원은 “부스럭 소리는 무죄가 아니다”라고 썼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조작과 프레임”이라고 했습니다. 노 전 의원 본인도 성명을 내고 “단순한 잡음을 돈봉투 부스럭소리라고 증거조작한 한동훈은 확실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한 번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 발언들은 정치적 주장입니다. 법원이 실제로 판단한 것은 “증거가 조작됐다”가 아니라 “증거를 확보한 절차가 영장주의를 어겼다”였습니다. 두 문장은 전혀 다른 말이고, 섞어 읽으면 판결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같은 판결문에 실형도 함께 담겼습니다

노 전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은 박씨는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 5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이 형이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부분 때문은 아닙니다. 그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형이 정해졌습니다. 박씨는 2심 선고 공판에도 나오지 않아 보석이 취소됐습니다.

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닙니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지는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고하지 않으면 무죄가 그대로 확정되고, 상고하면 대법원 판단을 한 번 더 거칩니다.

정치 공방과 별개로, 이번 판결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하나입니다. 수사기관이 다른 사건의 영장으로 확보한 자료에서 새 혐의를 발견했을 때 어디까지 그대로 써도 되는지, 그 선을 법원이 두 번 연속 같은 자리에 그었다는 점입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이 기준은 계속 인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

  • 서울신문, KBS 뉴스, 연합뉴스TV, 채널A, 서울경제, 천지일보, 주간경향, 굿모닝충청, BBS불교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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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자료를 정리하고 작성했습니다. 오류나 정정 요청은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