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옛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일당의 2.5배를 받는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8월 21일 이 계산법을 손봤습니다. 내년부터는 같은 날 일하고도 2배만 받고, 대신 다른 날 하루를 쉬는 방식이 가능해집니다.
같은 노동절인데 왜 갈리는 걸까요.
3줄 요약
1. 노동절 2.5배는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
2. 서면 합의로 대체하면 2배에 하루 휴무입니다
3. 지침은 확정됐고 적용은 내년 5월부터입니다
내 수당을 가르는 건 두 가지뿐입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건 노동절에 일했을 때 받는 돈의 계산법입니다. 갈림길은 두 개입니다. 첫째, 우리 회사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가. 둘째,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했는가. 여기서 상시근로자는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가리지 않고 상시 일하는 사람 전체를 셉니다. 아르바이트 인원만 따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 우리 회사 상황 | 노동절 근무 시 | 다른 날 휴무 |
|---|---|---|
| 5인 이상 · 합의 없음 | 250% | 없음 |
| 5인 이상 · 서면 합의 | 200% | 하루 |
| 5인 미만 | 200% | 없음 |
5인 이상인데 서면 합의가 없다면 지금과 똑같습니다. 합의가 있으면 사용자는 노동절 당일 일한 몫 100%만 주고, 대신 다른 근로일 하루를 유급휴일로 바꿔 줍니다. 그날 유급휴일수당 100%가 나오니 합쳐서 200%, 그리고 하루를 통째로 쉽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사용자가 혼자 정하지 못합니다. 서면 합의가 먼저입니다.
5인 미만 가게라면 원래 2.5배가 아니었습니다
오해가 가장 많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노동절 근무는 무조건 2.5배"라는 말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정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를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시급·일급제로 일하는 사람이 노동절에 근무하면 가산 없이 200%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유급휴일수당 100%에, 그날 일한 몫 100%를 더한 값입니다.
250%라는 숫자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하루 8시간 이내로 일했을 때의 계산입니다. 8시간을 넘겨 일하면 초과분의 가산율은 더 올라갑니다. 월급제라면 소정임금이 이미 월급에 들어 있어 통장에 더 찍히는 금액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내 경우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놓고 따져야 하고, 계산이 엇갈리면 노무 전문가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거치는 편이 확실합니다.
한 달 만에 "안 된다"가 "된다"로 바뀌었습니다
이 논의는 정부가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고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노동절에도 문을 열어야 하는 소상공인들이 "공휴일이 됐으니 휴일대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4월 행정해석에서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휴일대체는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에만 적용되는데, 노동절은 별도 법률이 정한 유급휴일이라는 논리였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그로부터 한 달 뒤인 5월에 이번 지침을 이미 마련해 둔 상태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4월 해석 이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추가로 개정되면서 노동절이 휴일대체 대상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바뀐 것은 법 조문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지침입니다. 다만 그 배경에는 법령 개정이 깔려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꾼 법률이 먼저 개정됐고, 노동절을 공휴일에 넣는 규정이 뒤이어 바뀌었고, 적용 지침이 마지막으로 따라온 순서입니다. 한국경제는 1991년 첫 행정해석 이후 35년 만의 변화라고 전했습니다.
휴일대체와 대체공휴일은 다른 말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자주 섞이는 두 제도가 있습니다. 휴일대체는 노동절 당일 일을 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바꾸는 것이고, 대체공휴일은 노동절이 토요일·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날 일을 시켰을 때, 다른 하나는 날짜가 겹쳤을 때 작동합니다.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것 역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서면 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쓰면 가산수당을 돈 대신 휴가로 줄 수 있습니다.
확인할 곳은 급여명세서와 합의서입니다
부담이 줄어드는 쪽은 노동절에도 문을 열어야 하는 음식점, 대형 카페, 편의점 같은 서비스 업종입니다. 한국경제는 이번 변화로 인건비 부담과 임금 체불 분쟁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것은 반대편입니다. 우리 회사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그리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합의도 없이 200%만 들어왔다면 그건 적법한 대체가 아닙니다.
적용은 내년 5월 1일부터입니다. 그날이 오면 급여명세서의 숫자가 250%인지 200%인지, 200%라면 대신 쉬는 날이 언제로 정해졌는지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 건은 금액 하나만 봐서는 손해인지 아닌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참고
- 뉴시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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