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 두 단어가 나란히 나옵니다. 내란죄, 그리고 반란죄.
비슷하게 들리지만 서로 다른 법에 들어 있는 서로 다른 죄입니다.
무엇이 다른지 알고 보면 지금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도 보입니다.
3줄 요약
1. 내란죄는 형법, 반란죄는 군형법에 있습니다.
2. 반란죄는 군인에게만 적용되는 신분범입니다.
3. 수괴의 형량 폭도 서로 다릅니다.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두 조문이 무엇을 금지하는지부터 봅니다.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입니다.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반란죄는 군형법 제5조입니다.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이미 두 가지가 갈립니다.
| 내란죄 | 반란죄 | |
|---|---|---|
| 어느 법 | 형법 | 군형법 |
| 누구에게 | 민간인·군인 모두 | 군인·군무원 등 |
| 무엇을 봐야 | 국헌문란의 목적 | 병기 휴대와 지휘계통 이탈 |
반란죄는 아무에게나 붙지 않습니다
가장 큰 차이입니다. 군형법은 이름 그대로 군인에게 적용하는 법입니다.
반란죄는 범행 당시 군인이거나 군무원처럼 군인에 준하는 신분이었던 사람에게만 성립합니다. 법률 용어로는 신분범이라고 부릅니다. 신분이 없으면 같은 행위를 해도 그 죄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반면 내란죄는 신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고 폭동에 이르렀다면 성립합니다.
지금 특검 사이에서 오가는 논쟁의 뿌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군인이 아닌 사람에게 군형법의 죄를 물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가도 다릅니다
두 죄는 법정에서 다투는 지점도 다릅니다.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사람의 머릿속에 있던 것을 증명해야 하니 쉽지 않습니다.
반란죄는 상대적으로 바깥에 드러난 사실을 봅니다. 병기를 지녔는지, 작당했는지, 지휘계통을 벗어나 위력을 행사했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목적은 따지지 않습니다.
목적을 안 따진다는 것은 입증이 수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수괴의 형량이 다릅니다
주동자를 법은 '수괴'라고 부릅니다. 두 죄 모두 수괴를 가장 무겁게 다루지만 폭이 다릅니다.
| 수괴에게 | |
|---|---|
| 내란 | 사형 · 무기징역 · 무기금고 |
| 반란 | 사형 |
내란수괴는 세 갈래 중에서 고를 수 있지만, 반란수괴는 사형 외에 규정된 형이 없습니다. 법정에서 감경 사유를 인정받는 별개의 문제를 빼면, 조문 자체가 다른 선택지를 주지 않습니다.
어느 죄로 기소하느냐가 왜 큰 문제인지가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1980년에는 어떻게 갈렸나
지금 논쟁에서 1980년 사건이 언급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는 같은 사람들에게 두 죄가 시기별로 나뉘어 적용됐습니다.
1979년 12·12는 군사반란으로,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는 내란으로 다뤄졌습니다. 앞의 것은 군 내부에서 병력을 동원한 행위였고, 뒤의 것은 국가 기관을 상대로 한 행위였습니다.
대법원은 1997년 4월 이 사건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 판결에서 내란의 기간을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시점부터 1981년 1월 24일 계엄 해제까지로 봤습니다. 계엄 그 자체가 아니라 계엄을 둘러싼 행위의 연속을 하나의 내란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같은 판결에서 내란죄는 간접정범 형태로도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실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움직여도 죄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판례가 지금 어느 쪽 근거로 쓰이는지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1980년에도 두 죄가 구분되어 적용됐다는 사실 자체는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기소와 판결 사이에서 달라지는 쟁점
첫째, 기소와 판결은 다릅니다. 지금 오가는 이야기는 어떤 죄명으로 재판에 넘길지에 대한 것입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둘째, 수사기관 사이의 이견은 흔합니다. 어느 조문을 적용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것은 절차의 일부입니다. 결론이 난 것으로 읽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셋째, 죄명이 바뀌면 다투는 지점도 바뀝니다. 내란죄로 가면 목적이 쟁점이 되고, 반란죄로 가면 신분과 병기 휴대가 쟁점이 됩니다. 같은 사건인데 법정에서 오가는 말이 달라집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섞이지만, 두 죄는 어느 법에 있는지부터 다릅니다.
하나는 형법에 있어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다른 하나는 군형법에 있어 군인에게 적용됩니다. 입증할 것도 다르고 수괴의 형량 폭도 다릅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87조(내란)
- 국가법령정보센터 군형법 제5조(반란)
- 한국일보 반란죄수괴 사형외 규정없어 / 내란죄·반란죄 어떻게 다른가
- 위키백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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