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류 안내문, 피싱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선

2026년 8월 12일

집에 돌아왔더니 문 앞에 법원 서류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담당자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까지 적혀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이걸 믿어도 되는 걸까요.

3줄 요약
1. 법원 서류 안내문은 진짜일 수 있습니다.
2. 우편 송달이 안 되면 집행관이 직접 옵니다.
3. 돈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면 그때가 피싱입니다.

가르는 선은 '무엇을 요구하는가'입니다

먼저 판단 기준부터 적어 둡니다.

진짜 집행관이 하는 것피싱이 하는 것
방문 일정을 협의합니다송달료나 벌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서류를 어떻게 받을지 정합니다주민등록번호 전체나 계좌번호를 묻습니다
링크를 눌러 보라고 합니다
앱을 설치하라고 합니다

왼쪽 칸이 짧은 것이 핵심입니다. 서류를 전달하러 온 사람이 할 일은 그 두 가지뿐입니다.

돈을 요구하거나 앱을 깔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는 법원 업무가 아닙니다.

8월 11일, 실제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한 누리꾼이 SNS에 안내문 사진을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 명의였고, 서류를 전하러 왔는데 만나지 못해 남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반응은 갈렸습니다.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저렇게 남기지 않는다"는 쪽과 "예전에 받아 봤는데 진짜였다"는 쪽이 맞섰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확인한 결과 실제 업무에 쓰이는 문서였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안내문을 보고 집행관 사무실로 "피싱 아니냐"고 묻는 전화가 많다고 했습니다. 의심해서 서류를 받지 않는 바람에 업무가 밀리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우편으로 안 되면 사람이 옵니다

민사소송법은 송달을 우편 또는 집행관이 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우편집배원이 하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집행관이 움직입니다.

집행관은 아무나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법원이나 검찰에서 10년 이상 일한 사람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합니다. 지방법원 소속으로 재판의 집행과 서류 송달을 맡습니다.

집이 비어 있어 우편 송달이 거듭 실패하면 이 사람이 직접 찾아옵니다. 낮에 계속 못 만나면 시간대를 바꿉니다.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 공휴일이나 해뜨기 전, 해진 뒤에도 송달할 수 있도록 법에 적혀 있습니다.

밤이나 주말에 법원 사람이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이상하게 들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드물어서 낯설 뿐, 절차 밖의 일이 아닙니다.

만나지 못하면 안내문을 남깁니다. 문 앞에 붙은 그 종이가 그것입니다.

적힌 번호로 걸지 않아도 확인됩니다

그렇다고 안내문에 적힌 번호로 바로 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진짜라면 확인할 방법이 따로 있고, 가짜라면 그 번호가 곧 함정이기 때문입니다.

확인하는 길은 세 갈래입니다.

사건번호가 적혀 있다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 넣어 봅니다. 사건번호로 조회할 때는 별도의 본인인증 없이 진행 상황이 나옵니다. 없는 사건이면 거기서 끝납니다.

법원에 직접 묻고 싶다면 법원 통합콜센터 02-3480-1100입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집행관 사무실을 확인하려면 안내문에 적힌 법원 이름으로 그 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부서별 전화번호를 봅니다. 집행관사무소 대표번호가 거기 올라와 있습니다.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도 됩니다.

셋 다 내가 찾아낸 번호로 거는 것이라는 점이 같습니다. 상대가 알려준 번호를 쓰지 않는 것, 이것 하나가 대부분의 사칭을 걸러 냅니다.

피싱이 맞다면 112입니다

번호가 여럿이라 헷갈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2023년 9월 26일부터 보이스피싱 신고는 112로 일원화됐습니다. 사건 접수와 악성 앱 차단, 지급정지까지 한 번에 처리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할 때는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를 씁니다.

돈이 이미 빠져나간 뒤라면 시간이 곧 회수 가능성입니다.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보다 신고하고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원을 사칭하는 범죄가 늘면서, 진짜 법원 서류까지 의심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부 법원은 홈페이지에 사칭 주의 안내를 따로 올려 두고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한 문장입니다. 서류를 주러 온 사람은 돈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우면 그 자리에서 판단하지 말고, 내가 아는 경로로 한 번 확인하면 됩니다.


참고자료

개별 사건의 진위는 해당 법원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위 경로로 관할 법원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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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자료를 정리하고 작성했습니다. 오류나 정정 요청은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