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을 나중에 준다는 '이연', 조건 보면 정반대입니다

2026년 8월 24일 · 한국

SK하이닉스 노사가 성과급의 20%를 최대 2년 뒤에 주기로 잠정합의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한 보험 판매 회사는 조직 책임자에게 갈 돈의 지급 시점을 15개월 뒤로 미뤘습니다.

두 회사 모두 '이연'이라는 같은 말을 썼는데, 사정도 같을까요.

3줄 요약
1. 성과급이나 수수료를 나중에 주는 것이 '이연'입니다
2. SK하이닉스는 20%, 인카금융은 시점 자체를 미뤘습니다
3. '이연'을 들으면 비율보다 조건을 먼저 봅니다

현금 40%, 주식 40%, 그리고 남은 20%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노사는 8월 20일 임금 6.3% 인상과 성과급 지급 방식 개편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초과이익분배금(PS), 그러니까 회사가 번 돈의 일부를 떼어 나눠 주는 성과급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느냐입니다.

구분비중지급 시점
현금40%곧바로
주식40%곧바로(매도 가능)
이연 주식20%1년 뒤 10%, 2년 뒤 10%

당해 지급되는 주식은 바로 팔 수 있고, 원하는 사람은 주식 비중을 최대 100%까지 높일 수도 있습니다. 주가가 내려가 손해 볼까 걱정하는 사람을 위한 장치도 들어갔습니다. 연간 잠정실적을 공시한 날, 성과급을 현금으로 주는 날, 주식으로 주는 날 — 이 세 시점의 종가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받을 주식 수를 정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낮은 가격으로 나누니 주식은 더 많이 받게 되는 셈입니다.

반대 방향의 장치도 함께 담겼습니다. 회사가 적자로 돌아서면 임금 일부를 미뤘다가, 흑자로 전환된 뒤에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2023년 메모리 업황이 나빴을 때 임금 인상분을 미뤘다가 흑자 전환 후 지급했던 일을 아예 제도로 만든 것입니다. 구성원이 성과급 일부를 기부하면 회사가 같은 금액을 더 내놓는 기부 매칭 프로그램, 식단가 인상과 경조사 지원 같은 복지 개선안도 잠정합의안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21년에는 성과급 산정 기준이던 경제적부가가치(EVA)가 불투명하다는 반발이 커지자 회사가 이를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삼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후 반도체 호황으로 실적이 급증하자, 이번에는 기본급 1000%라는 지급 상한이 문제가 됐습니다. 벌어들인 돈과 실제 받는 돈이 다르다는 불만이 나왔고 지난해 이 상한이 없어졌습니다. 올해는 지급 방식 자체를 현금 중심에서 주식과 이연 중심으로 옮긴 셈입니다.

'첫해 수수료 상한선'이 만든 15개월

보험 판매 업계에서 쓰는 '이연'은 결이 다릅니다. 뉴스포트 보도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는 최근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운영자금 대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배경에는 지난달부터 보험 대리점(GA), 그러니까 여러 보험사 상품을 함께 파는 판매 회사 소속 설계사에게도 적용되기 시작한 첫해 수수료 지급 상한선이 있습니다. 업계에서 '1200%룰'이라 부르는 규제입니다.

내용 자체는 간단합니다. 계약을 따낸 뒤 1년 동안 나가는 수수료와 인센티브를 합한 금액이, 그 고객이 1년간 낼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료를 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한도에 본사가 조직에 주는 인센티브(법인시책)까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예전처럼 계약 다음 달에 이 인센티브를 지급해 버리면, 정작 설계사에게 돌아갈 첫해 수수료 여력이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카금융서비스는 인센티브 지급 시점을 뒤로 미뤘습니다. 고객이 보험료를 13번 낼 때까지 계약이 유지된 것을 확인한 뒤, 15개월째에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회사 측은 이미 준 돈을 도로 걷어가는 환수 기준은 보험사 기준을 그대로 따른다고 밝혔습니다. 미뤄진 돈이 시간만 지나면 무조건 들어온다는 뜻이 아니라, 계약이 깨지면 되돌려 놓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 생기는 자금 공백은 대출로 메웁니다. 금리는 4.6% 안팎이고, 1년 거치 후 2년에 걸쳐 원금을 나눠 갚는 방식입니다. 원래는 무이자로 빌려주는 안이 검토됐지만 금융당국이 무이자 지원에 제동을 걸면서 이자를 붙인 대출로 바뀌었습니다. 이자는 관리자 몫입니다.

부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업단 안의 관리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그 위의 최고관리책임자가 연대보증을 선 만큼 최종 상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조직 규모가 작거나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곳은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뤄진 돈이 어떤 조건으로 돌아오나

두 회사가 쓴 '이연'은 지금 줄 돈을 나중에 준다는 점에서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어떤 조건으로 돌아오는지, 기다리는 동안의 비용을 누가 지는지를 보면 이야기가 갈립니다.

SK하이닉스 쪽은 미뤄진 20%가 주식으로 돌아오고, 주가가 낮았던 시점을 기준으로 더 많은 주식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붙어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직원도 임금 일부를 미루지만, 흑자로 돌아서면 받는다는 약속이 한 번 지켜진 전례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 잠정합의안이라 최종 타결까지 내용이 바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인카금융서비스 쪽은 규제가 바뀌며 생긴 공백을 개인이 대출로 메우는 방식입니다. 이자를 물어야 하고, 계약이 유지되지 않으면 미뤄둔 돈 자체가 흔들리며, 갚지 못하면 조직의 다른 사람이 책임을 떠안습니다.

회사에서 '이연 지급'이라는 말을 듣는다면, 미뤄진 몫이 몇 퍼센트인지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 돈이 돌아오는 조건은 무엇인지, 기다리는 동안 이자나 상환 의무가 나에게 붙는지입니다. 같은 단어라도 그 답이 다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참고

  • 뉴스핌, 뉴스포트

태그 #이연 #이연지급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성과급 #초과이익분배금 #임단협 #성과급주식지급 #1200%룰 #법인시책 #인카금융서비스 #GA설계사 #보험수수료 #연대보증

이 글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자료를 정리하고 작성했습니다. 오류나 정정 요청은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