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씨 '강남 집' 이야기, 세금은 누가 내는 걸까요

2026년 8월 24일 · 한국

MBC '라디오스타'에 남편 홍혜걸 씨가 나와 아내 여에스더 씨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10년 넘게 집안일을 도와온 분에게 강남의 바로 옆집을 사줬고, 급여도 그대로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훈훈한 사연으로 소비됐지만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집 한 채가 오갔다면, 세금은 누가 내는 걸까요.

3줄 요약
1. 여에스더 씨 '강남 집' 발언이 화제입니다
2. 자녀는 5천만 원, 친족 아니면 0원입니다
3. 등기와 신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송에서 나온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스포츠동아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방송된 '라디오스타' 977회에 홍혜걸 씨가 출연해, 아내를 10년 넘게 곁에서 챙겨온 도우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집사람의 모든 걸 케어해 주신다"며 "아내가 '아주머니는 평생 모시고 가야 하는 분이다, 어쩌면 당신보다 중요하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오죽하면 아내가 아주머니 집도 우리 집 바로 옆에 사줬다"고 밝혔고, 강남에 있는 집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급여는 지금도 그대로 드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방송에서 나온 전부입니다.

집을 누구 이름으로 샀는지, 등기가 도우미 앞으로 넘어갔는지, 값이 얼마인지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법적으로 친족 관계인지도 알려진 바 없습니다. 그러니 아래 이야기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를 짚어보는 것이지, 이번 일에 세금이 붙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자녀는 5천만 원, 친족이 아니면 0원

재산을 거저 주는 일을 세법은 증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같은 크기의 재산이라도 누가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받는 사람 쪽에서 미리 빼주는 금액, 이른바 증여재산공제가 관계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받는 사람10년간 공제
배우자6억 원
성인 자녀 등 직계비속5천만 원
형제자매 등 친족1천만 원
그 밖의 관계없음

표의 마지막 줄이 이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법이 공제 대상으로 열거해 둔 관계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그리고 일정 범위의 친족까지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사이라면 빼주는 금액 자체가 없습니다. 1천만 원도, 500만 원도 아니고 0원입니다.

세율은 받은 금액에서 공제를 뺀 뒤 매기는데, 1억 원 이하 10%에서 시작해 금액이 커질수록 올라가 30억 원 초과 구간은 50%입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라면 이 사다리의 아래쪽에 머물기 어렵습니다.

고지서는 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 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준 사람이 아닙니다.

방송에서는 여에스더 씨가 베푼 쪽으로 그려졌지만, 만약 집이 도우미 명의로 무상 이전됐고 두 사람이 법에서 말하는 친족이 아니라면, 세금 부담이 놓이는 자리는 집을 받은 쪽입니다. 훈훈하게 읽힌 장면과 세법이 그 장면을 보는 방식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물론 갈림길은 하나 더 있습니다. 거저 준 것이 아니라 일한 대가로 준 것이라면 증여가 아니라 소득 쪽 문제가 됩니다. 어느 쪽인지는 계약과 등기를 봐야 알 수 있고, 방송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의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0년을 어떻게 갚을지는 규정집에 없습니다

이 사연이 유독 오래 회자되는 건 10년이라는 시간 때문이기도 합니다. 홍혜걸 씨는 아내가 오랜 우울증에서 많이 좋아졌다며, 그 곁을 지켜온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오래 일한 사람에게 회사가 챙겨주는 건 대개 퇴직금이나 성과급 정도입니다. 개인이 개인에게 집 한 채를 마련해주는 일은 흔치 않고, 그래서 세법도 이런 장면을 예외로 다루지 않습니다. 마음의 크기가 아니라 관계와 금액만 봅니다.

같은 집이라도 누구에게 가느냐에 따라 남는 숫자가 달라집니다. 방송이 보여준 건 마음이었고, 세법이 묻는 건 이름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치는 지점을 아는 사람이 결국 손해를 덜 봅니다.

참고

  • 경기일보, 스포츠경향, 한국일보, 스포츠동아, bnt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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