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 공제액보다 먼저 따져야 할 한 가지

2026년 8월 28일 · 한국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는 상속과 증여 중 무엇이 더 유리한지부터 묻게 됩니다.

최근 자녀 상속공제 확대안이 나오면서, 미리 증여할 필요가 줄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액만 보고 결정하면 재산의 미래 가치와 세금 계산 시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1. 상속과 증여의 차이는 시점에서 커집니다.
2. 자녀공제 5억원안은 아직 정부안입니다.
3. 재산가치와 10년 규칙을 함께 보세요.

자녀공제 5억원 확대는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조세일보 칼럼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를 자녀 1명당 현행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자녀가 둘이면 기초공제와 자녀공제를 합쳐 최소 12억원까지 공제될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옵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도 별도로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이 내용은 정부안이며, 아직 법률에 반영된 확정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제가 커지니 증여보다 상속이 낫다”는 판단을 지금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상속세는 자녀공제 하나가 아니라 기초공제, 다른 인적공제,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함께 따져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공제의 크기보다 언제 재산을 넘기느냐입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이전 시점에 따라 과세의 기준이 되는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억원이 20억원이 되는 동안 누가 가치 상승분을 갖나

현재 10억원인 부동산이 나중에 20억원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증여하면 원칙적으로 현재 가치가 증여세 계산의 출발점이 되고, 이후의 가치 상승분은 자녀 재산에 귀속됩니다. 반대로 보유하다 상속이 개시되면 높아진 가치가 상속세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치 상승 가능성만으로 증여가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은 증여세 외에도 취득세, 나중에 팔 때의 양도소득세를 함께 봐야 합니다. 상장주식은 향후 주가 변동, 비상장주식은 세법상 평가 방식과 기업 가치까지 변수입니다.

그래서 “상속이냐 증여냐”를 하나의 세목 비교로 좁히면 판단이 흔들립니다. 재산의 종류와 현재 가치, 향후 가치 변화를 한 장의 계산에 놓고 봐야 합니다.

10년 안에 사망하면 증여재산도 다시 합산됩니다

생전에 준 재산은 시간이 지나면 상속과 완전히 분리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된다고 조세일보는 설명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의 기준은 5년입니다.

그렇다고 10년 안의 증여가 전부 의미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증여 때 낸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일정 범위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이내라서 무조건 손해”라고 말할 근거도 없습니다.

핵심은 증여 시점, 사망 시점까지의 기간, 당시 세율, 재산가치 변화가 서로 맞물린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미 재산을 넘겼거나 매각 계획이 있다면, 상속세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재산 평가를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상속은 공제 확대 발표 하나로 답이 정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확정된 법인지, 재산이 언제 어떤 가치로 이전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별 재산의 세금 계산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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