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왜 조용하던 이름이 갑자기 폐지 대상이 됐을까

2026년 8월 24일 · 한국

대법관 한 자리를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부딪쳤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논의는 그 후보가 아니라, 뒤에 있는 법원행정처라는 조직 자체로 옮겨갔습니다.

이름부터 낯선 이 기관은 무슨 일을 하길래, 없애자는 말까지 나왔을까요.

3줄 요약
1. 법원행정처는 법관 인사·예산 사무를 총괄합니다
2. 여당은 집행만 하는 사무처로 낮추자고 합니다
3. 폐지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도 인사이동을 합니다

재판을 다투는 곳이 법원이라는 건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그 법원을 굴리는 일 — 판사를 어느 법원으로 보낼지, 어느 법원에 예산을 얼마나 줄지, 등기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지 — 도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하는 곳이 법원행정처입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소속 기관으로,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송무·등기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합니다. 처장은 대법관 가운데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다만 법률상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주체는 대법원장이고, 대법원장이 그 권한 일부를 처장에게 맡기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사법행정 사항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보는 눈이 갈립니다. 여권에서는 인사와 예산이라는 실질적인 힘이 결국 대법원장 한 사람을 향해 모인다고 봅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디오에서 법원행정처를 "대법원장의 기동대"라고 부른 것도 그 맥락입니다. 반대로 법원 안에서는 이 구조가 국회나 정부의 개입을 막고 재판의 독립을 지키는 울타리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서면 한 장, 그리고 엇갈린 두 주장

이번 논란의 불씨는 대법관 인선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김성수 부장판사를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김성수 후보를 두고는 청와대와 이견이 없었습니다. 충돌은 손봉기 후보 쪽에 집중됐습니다.

문제가 된 건 제청이 서면으로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립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서면 제청 방식을 민정수석과 협의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일반적인 사항을 논의한 적은 있지만 서면 제청 등 구체적인 방식은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를 두고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아직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법관 후보 한 명의 임명 절차가 법원행정처장 발언의 진위를 다투는 문제로 번졌다는 사실 자체가, 이 조직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 제청을 반려하거나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폐지"가 실제로 뜻하는 것

김승원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집행 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법원의 중요한 사안은 처장 한 사람이 아니라 법관협의체나 새로 만들 사법행정위원회에서 논의해 정하자는 구상입니다.

구분지금의 법원행정처제안된 법원사무처
권한사법행정 사무 총괄집행 업무만
결정 주체대법원장 지휘법관협의체·사법행정위원회

새로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2025년 12월 전현희 의원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고, 그 법안은 지금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그대로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도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체제로 바꾸자는 법안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의 방침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김승원 의원 본인이 정기국회 통과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개인적 생각"이라고 답했고, 같은 날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당에서 아직 논의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지는 지금으로선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흐름을 사법부 장악 시도로 규정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안에 임명할 대법관이 22명에 달한다며, 그 자리를 채우기 전에 대법원의 힘부터 빼려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이 다툼이 남기는 질문

여권이 사법개혁으로 묶어 온 항목 중 대법관 증원은 이미 법 개정과 공포까지 끝났습니다. 다만 정원이 실제로 늘어나는 건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법이 통과됐다고 내일 대법관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법원행정처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가는 말과 실제로 바뀌는 것 사이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결국 이 논쟁이 묻는 건 하나입니다. 판사를 배치하고 예산을 나누는 결정을 대법원장 한 사람이 이끄는 구조에 둘 것인가, 아니면 여러 주체가 나눠 가질 것인가. 이 질문은 정치인들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답에 따라 어느 판사가 어느 법정에 앉을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볼 때 눈여겨봐야 할 건 누가 더 센 말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법사위 소위에 잠들어 있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실제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대법관회의와 법관협의체 중 어디가 결정권을 갖는 안으로 정리되는지입니다. 그 전까지 오가는 말은 아직 법이 아닙니다.

참고

  • 서울신문, 시사저널, 한국NGO신문, 파이낸셜뉴스, 뉴데일리, 문화일보, 서울뉴스통신, 동아일보, 대전일보

태그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폐지 #법원사무처 #조희대대법원장 #대법관제청 #사법개혁 #사법행정위원회 #법원조직법개정안 #대법관증원 #김승원의원 #손봉기 #법관인사 #정기국회 #대법관회의

이 글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자료를 정리하고 작성했습니다. 오류나 정정 요청은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