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의 한 건물 지하에서 금괴 49개와 금화 무더기가 나왔습니다.
값을 매기니 9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148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금은 지금 경찰 창고에 있습니다. 찾아낸 사람도, 건물 주인도 손댈 수 없습니다.
3줄 요약
1. 벨기에 건물 지하서 금괴 49개가 나왔습니다
2. 값은 900만 유로, 약 148억원입니다
3. 주운 물건의 임자는 시간이 정합니다
덴데르몬데 지하, 궤짝 속에서 나온 금괴 49개
벨기에 공영 VRT방송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 일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덴데르몬데에 있는 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건물은 원래 양조장으로 쓰이다가, 지금은 한 사회복지단체가 복지·주거시설로 고쳐 쓰려고 공사 중이었습니다. 소식이 세상에 알려진 건 나흘 뒤인 14일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하수관 매설 작업을 하던 대학생 코베(18)가 지하에서 궤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안에 든 게 그냥 동전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1유로 동전인 줄 알았다"는 게 그의 말입니다. 몰래 챙겨볼까 하는 생각도 잠깐 스쳤지만, 파낼수록 계속 나오는 양에 그마저 포기했다고 합니다.
파고 들어갈수록 새로운 궤짝이 나왔고, 다 모아 보니 금괴 49개와 다량의 금화였습니다. 현장소장 마리오는 "건설업에 33년간 종사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발견자들은 곧바로 당국에 신고했고, 감정 결과 전체 가치는 900만 유로, 약 148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소식이 알려지자 현장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경찰은 안전을 위해 접근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5년, 그리고 절반씩
경찰은 현장에서 금을 모두 압수하고 두 가지를 캐고 있습니다. 이 금이 정확히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누가 언제 왜 지하에 숨겨뒀는지입니다. 불법 자금이 섞여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벨기에 법은 이런 경우를 이미 정해두고 있습니다. 원래 소유자는 앞으로 5년 동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나서지 않고, 범죄와 무관하다는 게 확인되면 그때 비로소 발견자와 토지 소유주가 절반씩 나눠 갖게 됩니다.
발견 즉시 임자가 정해지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주인이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고, 애초에 숨겨야 할 사정이 있던 돈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능성을 다 가려낸 다음에야 소유권을 넘기는 게 이 법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48억원 전액이 조사 대상으로 묶여 있습니다.
금이 왜 그곳에 묻혀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건물은 한때 양조장으로 쓰였고, 지역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그 시절 양조업을 하던 가문이 재산을 숨겨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만 이건 추측일 뿐 경찰 조사로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궤짝이 언제, 누구 손으로 그 자리에 놓였는지는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노숙인 시설로 쓰겠다는 계획, 아직은 계획입니다
건물 주인인 사회복지단체 쪽은 벌써 이 돈을 어디에 쓸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지금도 그 건물을 복지·주거시설로 고쳐 쓰는 공사를 하던 중이었고, 이번 발견도 바로 그 공사장에서 나왔습니다. 단체 관계자는 소유권을 얻게 되면 노숙인 생활시설을 넓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어려움을 더는 데 몹시 반가운 기부가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덴데르몬데 경찰도 "이 뜻밖의 발견이 많은 이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길 기대한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 계획도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절반씩 나눈다는 원칙대로라면, 이 단체가 받는 몫은 148억원 전액이 아니라 그 절반입니다. 궤짝을 처음 열어본 건 코베였지만, 신고까지 한 건 그날 함께 일하던 건설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이 정확히 누구 앞으로 갈지는 5년의 시간과 경찰 조사를 다 거친 뒤에나 정리될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 정말 눈여겨볼 대목은 148억원이라는 액수보다, 우연히 손에 넣은 재산이 곧바로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쪽입니다. 땅을 파다 무언가를 주웠다는 이야기는 보통 "운 좋게 부자가 됐다"로 끝나지만, 이번엔 그 결말까지 가는 데 법이 정한 시간이 통째로 끼어 있습니다. 임자를 정하는 건 발견의 순간이 아니라 그 뒤에 흐르는 시간입니다.
참고
- 중앙일보, 경향신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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