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 — 시급만 봐서는 미달인지 알 수 없습니다

2026년 8월 12일

8월 5일,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확정 고시됐습니다.

시간당 1만700원. 올해보다 380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 하나만 들고 내 급여명세서를 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3줄 요약
1.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이 8월 5일 확정됐습니다.
2. 올해 1만320원보다 380원, 3.7% 높습니다.
3. 미달 여부는 시급이 아니라 월급으로 따집니다.

먼저 숫자만 보고 가겠습니다

구분2026년2027년
시급1만320원1만700원
하루 8시간8만2,560원8만5,600원
월 209시간215만6,880원223만6,300원

적용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업종을 나누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직원이 한 명뿐인 가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인상률은 3.7%입니다.


209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나

주 40시간 일하면 한 달은 대략 174시간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35시간이 더 붙어 있습니다.

주휴일 때문입니다.

한 주를 개근하면 하루는 일하지 않고도 하루치 임금을 받습니다. 흔히 주휴수당이라고 부르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근로자의 한 주는 임금을 따질 때 40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이 됩니다.

1년은 52.14주니까 한 달은 약 4.345주. 여기에 48시간을 곱하면 208.6, 반올림해서 209시간입니다.

이 계산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월급제로 일하는 분들은 주휴수당이 이미 209시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월급이 223만6,300원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따로 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시급제나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고, 그때는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8월 5일은 우연히 잡힌 날짜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이 날짜를 정해 놓았습니다. 매년 같은 순서로 돕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최저임금안을 만들어 장관에게 냅니다. 장관은 그 안을 공고하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공고일부터 10일 안에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합니다. 고시한 금액은 이듬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올해도 이 순서대로였습니다. 7월 16일에 안이 공고됐고, 27일까지 이의를 받았고, 8월 5일에 확정됐습니다.


정하는 사람은 27명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세 부류로 짜입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9명,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9명, 그리고 어느 쪽도 아닌 공익위원 9명입니다.

근로자위원은 노총이, 사용자위원은 전국 규모 사용자단체가 추천합니다. 추천을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뽑습니다.

숫자를 보면 구조가 보입니다. 노와 사가 9대 9로 갈리면 남은 9명이 결과를 정합니다. 최저임금 논의에서 매년 공익위원이 화제가 되는 것은 이 셈법 때문입니다.


이의를 냈는데 왜 그대로 확정됐을까

올해는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각각 이의를 냈습니다.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노동계와 경영계가 함께 이의를 제기한 것은 3년 만입니다.

민주노총은 인상 폭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를 보장하기 어렵고 플랫폼·도급제 노동자에게 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논의가 무산됐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인상된 금액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키우고 고용을 줄일 수 있다며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동부는 둘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알아 둘 것은 이의제기가 재심의를 자동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은 장관이 이의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만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장관이 합니다.

시간도 걸립니다. 재심의를 하려면 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하는데, 장관은 8월 5일까지 금액을 반드시 결정해야 합니다. 아주경제는 이 일정 때문에 재심의가 실제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관측을 전했습니다.


내 월급이 미달인지 보는 법

계산은 두 단계입니다. 월급을 209로 나누고, 나온 시급을 1만700원과 비교합니다.

여기서 자주 틀리는 것이 분자입니다. 월급 전부를 넣으면 안 됩니다.

넣는 것부터. 기본급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주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가 전액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일정 비율을 넘는 부분만 넣었는데 그 비율이 사라졌습니다. 식대 20만 원을 따로 받는다면 그 20만 원도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빼는 것도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정해진 근로시간을 넘겨 일한 대가는 넣지 않습니다. 현금이 아니라 물건이나 시설로 주는 복리후생, 예를 들어 회사 식당에서 주는 밥이나 기숙사도 빠집니다.

수습이라면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사람은 3개월까지 90%만 줘도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감액할 수 없고, 건설·운송·청소·판매 보조 같은 단순노무 직종은 1년 이상 계약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이 대신 적용됩니다.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따릅니다.


숫자 하나가 확정되기까지 다섯 달이 걸렸고, 그 과정 전부가 법에 날짜로 적혀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이 되면 이 금액은 계약서보다 세게 작동합니다.

그러니 연말에 급여명세서를 한 번 열어 볼 만합니다. 볼 곳은 시급 칸이 아니라 한 달에 받는 돈 전부와 일한 시간입니다.


참고자료

임금 구성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실제 미달 여부 판단이나 체불 신고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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