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정비사업 조합원을 위한 세금 안내서를 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구청장 집무실에는 재건축 진행 상황을 띄우는 현황판도 새로 놓였습니다.
한 자치구가 여기까지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3줄 요약
1. 재건축 세금은 단계마다 과세 대상이 바뀝니다.
2. 주택이 입주권이 됐다가 다시 신축주택이 됩니다.
3. 내 단계가 어디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강남구 한 곳에서만 103곳이 돌아갑니다
| 유형 | 진행 중 |
|---|---|
| 재건축 | 53곳 |
| 소규모 정비사업 | 34곳 |
| 리모델링 | 10곳 |
| 시장정비사업 | 4곳 |
| 재개발 | 2곳 |
| 합계 | 103곳 |
강남구는 지난 7월 31일 '강남구와 함께하는 정비사업 세금 안내서'를 자체 제작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자체가 이런 책자를 직접 만든 것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정비사업은 기간이 길고 단계마다 적용되는 세금이 달라 조합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분야"라고 발간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한 문장에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집이 세 번 모습을 바꿉니다
재건축이 어려운 건 세율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가 도중에 바뀌기 때문입니다.
살던 아파트로 시작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고 건물을 철거하면, 그 집은 사라지고 입주권이 남습니다. 공사가 끝나 준공·입주가 되면 다시 신축주택이 됩니다.
주택 → 입주권 → 신축주택.
같은 재산인데 이름이 세 번 바뀝니다. 그리고 세금은 이름을 보고 매겨집니다.
'철거했는데 왜 주택 재산세가 나왔나요'
강남구가 안내서에 실은 실제 질문입니다. 현장에서 자주 나온다고 합니다.
재산세는 특정 시점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고 매깁니다. 그 기준 시점에 건물이 아직 서 있었다면 주택으로 잡힙니다. 며칠 뒤 철거했더라도 그해 고지서는 이미 정해진 뒤입니다.
'입주권도 재산세를 내나요'라는 질문도 함께 실렸습니다. 건물이 없어진 자리에 무엇이 남는지, 그것을 세법이 어떻게 보는지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안내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철거·멸실, 준공·입주를 세금이 달라지는 주요 단계로 잡고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재산세·취득세·양도소득세를 나눠 설명하고, 재건축과 재개발과 리모델링의 과세 차이도 따로 담았습니다.
같은 단지 안에서도 세금이 갈립니다
조합원이라고 다 같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 집에 살던 원조합원과, 사업이 진행되는 중간에 사서 들어온 승계조합원은 적용되는 세금이 다릅니다. 뉴스타운 보도에 따르면 안내서에는 '승계조합원은 멸실 전후 취득세가 어떻게 달라지나요'라는 질문도 사례로 들어갔습니다.
언제 샀는지에 따라 세금이 갈린다는 뜻입니다. 같은 동, 같은 평형이어도 그렇습니다.
집무실 화면에 103곳을 띄운 이유
세금 안내서와 같은 날 나온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강남구는 구청장 집무실에 '재건축 공정관리 현황판'을 만들었습니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첫 화면에서 103곳의 유형별 현황을 보고, 개별 사업장을 누르면 현재 단계와 향후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공정관리는 우선 재건축 53곳에 적용했습니다.
눈에 걸리는 기능은 따로 있습니다. 공정 지연 표시와 지연요인 관리입니다. 일정이 늦어진 사업장을 먼저 찾아내 부서 간 협의를 서두르겠다는 것입니다.
정비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대개 한 부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가 막혔는지를 한 화면에서 보겠다는 발상입니다.
주민이 직접 볼 수 있는 것
집무실 화면은 구청장이 보는 것이지만, 주민용 창구도 함께 열렸습니다.
구 홈페이지에 '재건축 정보 제공' 메뉴가 새로 생겼고,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 플랫폼인 서울플랜플러스로 바로 넘어가도록 연결했습니다. 세목별 안내와 자주 묻는 질문을 모은 '재건축 세금 안내' 페이지도 만들었습니다.
문자 알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체 지역이나 관심 있는 권역을 고르면 열람공고와 결정고시, 주민설명회 일정을 문자로 받습니다. 정비사업에서 공고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절차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기능이 실용적입니다.
안내서는 조합 정기총회와 주민설명회, 조합 임원 교육 현장에서 배부하고 구청 민원실에도 비치합니다. PDF와 QR코드로 된 전자 가이드북도 함께 제공합니다.
강남구가 지난 3월 연 세금 상담회는 사전예약 30건이 모두 찼습니다. 세무사 다섯 명이 붙었는데도 질문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면 세율표부터 찾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사업장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인지 후인지, 철거는 끝났는지, 나는 원조합원인지 승계조합원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세금은 그다음에 따라옵니다.
참고자료
- 연합뉴스(Daum) 강남구 '정비사업 세금 안내서' 발간…"전국 최초"
- 문화일보 강남구, 정비사업 103곳 '재건축 공정관리 현황판' 구축
- 뉴스타운 강남구, 전국 최초 '정비사업 세금 안내서' 발간…조합원 답답함 해소
- 서울시 서울플랜플러스
세금은 사업장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실제 세액 계산이나 신고 시점은 관할 구청 세무부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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