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른일곱에 청년 지원 사업에 지원해 통과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해 서른 살에 다른 사업에서 나이 초과로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잘못 신청한 게 아닙니다. 기준이 아예 다른 제도였습니다.
3줄 요약
1. 청년의 법적 나이는 19~34세가 기본입니다
2. 어떤 지자체는 49세까지 청년으로 봅니다
3. 기준은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은 19세부터 34세까지
기준선 역할을 하는 것은 청년기본법입니다. 여기서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생활법령정보도 이 숫자를 일반 기준으로 안내하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가 청년의 나이를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쪽을 따를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기본법이 있어도 하나로 통일되지 않는다는 뜻이 그 한 줄에 들어 있습니다.
취업 쪽으로 가면 스물아홉입니다
가장 크게 갈리는 곳이 고용 분야입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청년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입니다. 기본법보다 다섯 살이 낮습니다. 서른두 살이 어떤 서류에서는 청년인데 취업 지원 사업에서는 아닌 상황이 여기서 나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일자리를 아직 못 구한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넓혀 봅니다. 같은 법 안에서도 쓰임에 따라 선이 움직입니다.
지자체로 내려가면 더 벌어집니다
지방으로 가면 폭이 훨씬 큽니다.
경향신문이 2023년 12월 남원시의회 김정현 의원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정리한 바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청년 상한을 39세로 둔 곳이 132곳이었습니다. 45세로 둔 곳이 35곳, 49세로 둔 곳이 27곳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은 마흔아홉입니다. 경남 의령군은 17세부터 49세까지를 청년으로 정하고 있고, 경북 영양·청도·예천·봉화·울진도 19세부터 49세까지로 잡았습니다.
이유를 묻는 취재에 태안군 관계자는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흐름을 반영했다고 답했습니다. 결혼과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왜 하나로 맞추지 않을까
기준이 제각각인 게 행정의 게으름처럼 보이지만, 뜯어보면 각자 이유가 있습니다.
고용 쪽 기준이 낮은 것은 그 법의 목적이 노동시장에 처음 들어오는 시기를 겨냥하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막 나온 사람과 경력 10년 차를 같은 지원 대상에 넣으면 정책이 흐려집니다.
지자체 기준이 높은 것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줄고 젊은 세대가 빠져나가는 지역일수록 상한이 높은 경향이 보입니다. 이쪽에서 청년 정책은 취업 지원이라기보다 정착 유도에 가깝습니다. 마흔다섯 살이 들어와 살면 그 지역에서는 충분히 젊은 축입니다.
다만 상한을 올린다고 그만큼 좋아지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이 넓어져도 예산이 함께 늘지 않으면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몫은 줄어듭니다. 나이를 올리는 결정이 실제로 무엇을 늘렸는지는 사업별로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나이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 요건을 통과해도 걸리는 조건이 또 있습니다.
소득이 대표적입니다. 자산 형성을 돕는 사업은 대부분 본인 소득과 가구 소득에 상한을 둡니다. 소득이 너무 높아도 안 되지만, 소득이 아예 없으면 대상에서 빠지는 사업도 있습니다. 일하고 있는 청년을 겨냥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상태 요건도 붙습니다. 재학 중인지, 졸업했는지, 구직 중인지, 이미 취업했는지에 따라 갈리는 사업이 많습니다. 창업 지원은 사업자등록 시점을 따지고, 주거 지원은 무주택 여부와 세대주 여부를 봅니다.
그래서 나이 하나로 지레 포기하거나 지레 안심하는 것 둘 다 손해입니다. 요건은 보통 서너 개가 함께 걸려 있습니다.
병역 기간을 빼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남성 지원자가 자주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일부 청년 지원 제도는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나이 계산에서 빼줍니다. 만 나이가 상한을 넘겼더라도 복무 기간만큼 되돌려 계산하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모든 제도에 다 있는 조항은 아닙니다. 차감을 인정하는지, 인정한다면 최대 몇 년까지인지는 사업마다 다르므로 공고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는 순서
'청년'이라는 단어를 믿지 않습니다. 사업 이름에 청년이 붙어 있어도 그 사업의 나이 기준은 따로 적혀 있습니다.
공고문의 생년월일 줄을 봅니다. 대부분의 공고는 "몇 년 몇 월 며칠 이후 출생자"처럼 날짜로 못 박아 둡니다. 나이를 세지 말고 이 줄을 보는 게 정확합니다.
주소지 기준을 확인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거주 기간 요건이 붙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이가 맞아도 여기서 걸립니다.
한곳에서 모아 봅니다.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온통청년(youthcenter.go.kr)에 중앙부처와 지자체 사업이 함께 올라옵니다. 지역과 분야로 걸러 볼 수 있어서 내 조건에 맞는 것만 추리기 좋습니다.
정리
청년이라는 말은 하나인데 그 말이 가리키는 나이는 열아홉부터 마흔아홉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서른 몇 살이라서 해당 없다고 미리 접었다가 놓치는 지원이 실제로 생깁니다. 신청 전에 볼 것은 내 나이가 아니라 그 공고문의 날짜 한 줄입니다.
참고자료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청년의 나이 기준」 —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2&onhunqueSeq=5867
- 경향신문, 「34→39→45→49세…'청년 나이' 몇 세까지 늘어날까」(2023.12.7) — https://www.khan.co.kr/article/202312070942001
- 온통청년(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 https://www.youthcenter.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청년기본법」 — https://law.go.kr/법령/청년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https://law.go.kr/법령/청년고용촉진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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