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열한 시, 아이 하나 없는 스쿨존에서 30km로 기어가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걸 시간대별로 나누자는 이야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런데 스쿨존에는 이미 시간으로 나뉘어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3줄 요약
1. 스쿨존 과태료는 오전 8시~오후 8시에만 무겁습니다.
2. 제한속도는 24시간 30km, 가중 처벌은 12시간입니다.
3. 다만 민식이법은 밤에도 그대로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정해진 것
먼저 헷갈리지 않게 갈라 놓겠습니다.
| 지금 | |
|---|---|
| 제한속도 30km | 24시간 그대로 |
| 무거운 과태료·범칙금 | 오전 8시~오후 8시 |
| 밤 40~50km 완화 | 일부 구간 시범 운영, 확대는 검토 중 |
밤에 스쿨존을 지나며 30km를 넘겼다면 위반은 위반입니다. 다만 그때 날아오는 고지서 금액이 낮에 걸렸을 때와 다릅니다.
8시부터 8시까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된 내용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의 가중된 과태료와 범칙금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그 시간대 과태료는 이렇습니다.
| 초과 속도 | 과태료 | 범칙금 |
|---|---|---|
| 20km 이하 | 7만 원 | 6만 원 |
| 20~40km | 10만 원 | 9만 원 |
| 40~60km | 13만 원 | 12만 원 |
| 60km 초과 | 16만 원 | 15만 원 |
같은 위반을 밤 아홉 시에 했다면 이 가중이 붙지 않습니다.
제한속도를 정하는 규정과 벌칙을 정하는 규정이 서로 다른 법령에 들어 있어서 생긴 일입니다. 속도는 보호구역 관리 규칙이,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정합니다.
그러니 "스쿨존은 24시간 두 배"라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24시간인 것은 제한속도고, 두 배인 것은 12시간입니다.
밤 50km 이야기는 어디까지 왔나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2023년 9월부터 전국 스쿨존 약 78곳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제한속도를 시속 40~50km로 올리는 시범 운영을 해 왔습니다.
프레시안 보도에 실린 시범 운영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 기간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없었고, 평균 통행 속도는 개선됐으며, 제한속도를 풀었는데도 지키는 비율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마지막 대목이 저는 제일 의외였습니다. 지킬 수 있는 숫자를 주면 지킨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경찰청은 올해 5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개선 방안 연구를 맡겼습니다. 도로교통법을 고치지 않아도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 절차 자체는 무겁지 않습니다.
다만 전국을 한꺼번에 바꾸는 방식은 아닙니다. 구간별로 상황을 따져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와 있고, 8월 초 기준으로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79건이 115건이 됐습니다
이 논의에 반대하는 쪽 근거도 숫자입니다.
세계일보가 인용한 서울 지역 통계를 보면 하교 시간대인 오후 2~6시에 어린이 교통사고의 절반가량이 몰립니다. 2023년 79건 중 41건, 2024년 91건 중 45건, 2025년 115건 중 56건입니다.
비율만 보면 "낮에 몰려 있으니 밤은 풀어도 된다"로 읽힙니다. 그런데 총 건수가 79에서 115로 늘었습니다. 같은 표에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셈입니다.
학부모 단체의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주민 설명회 같은 절차가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운전자가 지금 할 일
표지판 아래 숫자를 봅니다. 시간제 구간에는 시간대와 속도가 함께 적힌 표지가 붙습니다. 표지가 없는 스쿨존은 그냥 30km입니다.
내비게이션 안내를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시범 구간의 시간대별 속도가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밤이라고 벌점까지 없는 건 아닙니다. 가중이 빠질 뿐 위반은 남습니다. 일반 도로와 같은 기준으로 과태료도 벌점도 그대로 붙습니다.
그런데 24시간인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돈 이야기입니다. 정작 더 무거운 쪽은 시간을 안 가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가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를 냈을 때 적용되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시간과 무관하게 24시간 적용됩니다. 밤 아홉 시든 새벽 세 시든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스쿨존에는 시계가 두 개 있습니다.
| 적용 시간 | |
|---|---|
| 과태료·범칙금 가중 | 오전 8시~오후 8시 |
| 제한속도 30km | 24시간 |
| 민식이법 | 24시간 |
그러니 "밤에는 스쿨존이 풀린다"는 말은 고지서 금액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사고가 나면 시간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밤이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학원가나 주거지 골목에서는 늦은 시간에도 아이가 갑자기 나옵니다. 오히려 어두워서 늦게 보입니다.
바뀌는 것은 제한속도고, 지금도 시간에 따라 다른 것은 벌금입니다. 이 둘을 나눠 두면 뉴스가 훨씬 잘 읽힙니다.
밤 50km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결정되더라도 모든 스쿨존이 아니라 구간별로 갈릴 가능성이 높고요.
바뀌는 순간까지는 표지판에 적힌 숫자가 기준입니다.
참고자료
- 세계일보 '24시간 시속 30km' 스쿨존 속도제한 바뀐다…심야·공휴일 규제 완화 본격화
- 뉴스핌 경찰, 스쿨존 24시간 30km 속도 제한 완화 추진
- 프레시안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시간대별 탄력 운영 필요성 커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금액과 적용 시간대는 생활법령정보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정리를, 정책 추진 상황은 위 보도를 따랐습니다. 구간별 실제 제한속도는 현장 표지판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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