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7만 원, 범칙금 6만 원 — 비싼 쪽에 벌점이 없는 이유

2026년 8월 7일

신호를 위반하면 고지서가 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과태료 7만 원이고, 어떤 때는 범칙금 6만 원입니다.

같은 위반인데 이름도 금액도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3줄 요약
1. 과태료는 차 주인에게,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갑니다.
2. 신호위반 승용차는 7만 원과 6만 원입니다.
3. 벌점 15점은 싼 쪽에만 붙습니다.

두 이름의 차이

먼저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일반도로 신호위반, 승용차 기준입니다.

과태료범칙금
금액7만 원6만 원
벌점없음15점
받는 사람차 소유자운전한 사람
어떻게 걸리나무인 단속 카메라경찰관 현장 단속

승합차는 각각 8만 원과 7만 원, 이륜차는 5만 원과 4만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금액이 크게 올라 승용차 과태료가 13만 원입니다.


카메라는 운전자를 모릅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는 번호판을 찍습니다. 누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남편 차를 아내가 몰았을 수도, 회사 차를 직원이 몰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단속은 사람이 아니라 차의 주인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과하는 금전 제재를 과태료라고 부릅니다.

벌점이 왜 없는지도 여기서 풀립니다. 벌점은 면허에 매기는 것이고, 면허는 사람이 가진 것입니다. 운전한 사람이 특정되지 않았는데 차 주인의 면허에 점수를 깎을 수는 없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차를 세우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운전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확인되니 그 사람에게 범칙금이 부과되고, 면허에 벌점 15점이 함께 붙습니다.

금액이 1만 원 싼 쪽에 벌점이 있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이 특정된 만큼 면허 쪽으로 제재가 넘어간 것입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단속 방식이 정합니다. 운전자가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카메라가 잡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무인 단속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은 사진이나 영상으로 증명되는 것들입니다.

전용차로 위반, 긴급차량에 길을 비켜주지 않은 경우, 불법 주정차, 신호 위반, 제한속도 위반이 여기 들어갑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화면만 보고도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끼어들기나 안전거리 미확보처럼 앞뒤 맥락을 봐야 하는 위반은 카메라만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회사 차나 영업용 차라면 하나 더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이런 위반에서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차량 고용주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를 여럿이 나눠 쓰는 곳에서 운행 기록을 남겨두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벌점 15점의 무게

벌점은 한 번으로는 잘 안 느껴지지만 쌓이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1년 동안 40점이 넘으면 그때부터 1점당 하루씩 면허가 정지됩니다. 40점이면 40일입니다. 121점을 넘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신호위반 15점이면 세 번에 45점입니다. 한 해에 세 번 걸리면 면허 정지 구간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과태료 쪽이 1만 원 비싼 대신 이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20% 깎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정식 고지 전에 의견을 낼 기간을 줍니다. 이 기간 안에 자진해서 납부하면 20% 범위에서 깎아줍니다.

7만 원짜리면 5만 6천 원이 됩니다. 다투지 않을 사안이라면 이 기간을 넘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기한을 넘기면 늘어납니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고, 그 뒤로도 안 내면 매달 중가산금이 얹힙니다. 이 중가산금은 최대 60개월까지 쌓일 수 있습니다.

액수가 작다고 미뤄두면 원금보다 이자 성격의 돈이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계속 내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는 체납처분 절차로 넘어갑니다.


확인하고 넘어갈 것

고지서에 적힌 이름을 먼저 봅니다.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에 따라 벌점 여부가 다릅니다.

미납분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미납 과태료·범칙금과 최근 1년 벌점이 한 화면에 나옵니다. 이사나 차량 명의 변경 뒤에 고지서를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오래 확인 안 하셨다면 지금 한 번 열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차를 빌려주거나 빌려 탔다면 과태료가 누구에게 가는지 미리 정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고지서는 소유자에게 갑니다.

법규 위반 사실을 다툴 여지가 있다면 의견 제출 기간이 그 자리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는 차를 찍고, 경찰관은 사람을 세웁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액수를 깎아주는 두 가지 방식이 아니라, 누구에게 책임을 묻느냐가 다른 두 제도입니다.

한쪽은 번호판만 알고, 한쪽은 얼굴까지 압니다. 그 차이가 벌점의 유무를 만듭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금액보다 이름을 먼저 보시고, 다툴 일이 아니라면 의견 제출 기간 안에 처리하는 편이 20% 싸게 끝납니다.


참고자료

금액과 벌점, 가산금 기준은 위 자료를 따랐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구역별 금액은 위반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고지서에 적힌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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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자료를 정리하고 작성했습니다. 오류나 정정 요청은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