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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울산시장 첫 경찰 조사, 쟁점은 단일화 여론조사 중단 경위

2026년 10월 6일 · 한국

김상욱 울산시장이 10월 4일 울산경찰청에 출석해 약 3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는 6·3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가 중단된 경위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의 고발 내용과 김 시장의 반박이 맞서는 수사 단계이므로, 이번 출석만으로 혐의의 사실 여부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3줄 요약
1. 김상욱 시장이 첫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2. 단일화 여론조사 중단 경위가 쟁점입니다
3. 혐의 판단은 수사 결과가 남았습니다

10월 4일 울산경찰청에서 진행된 조사

김상욱 울산시장은 10월 4일 오전 울산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신문과 경향신문은 김 시장이 오전 8시쯤 출석해 11시를 조금 넘겨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장 취임 뒤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조사를 마친 김 시장은 여러 사안에 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출석 전에도 고발과 의혹이 남발됐다고 주장했고, 조사로 잘못된 내용이 바로잡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는 고발이 접수된 사안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김 시장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과 혐의가 인정됐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은 아직 보도된 바 없습니다.

단일화 여론조사 중단이 선거법 쟁점

공직선거법 관련 고발은 6·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김상욱 후보 측은 일부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며 여론조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진보당 측이 재경선을 받아들이면서 김 후보가 단일 후보로 결정됐고, 울산시장에 당선됐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특정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여론조사 업체가 특이사항을 발견해 조사를 중단한 것처럼 알렸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공표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 시장은 이런 고발 내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에서 다뤄질 핵심은 여론조사 중단 당시 확인된 사정과, 이를 두고 어떤 내용이 공표됐는지입니다. 고발 측의 주장은 수사로 확인돼야 하며 김 시장의 해명 역시 최종 처분과는 구분됩니다.

공소시효 앞둔 선거법 혐의

경향신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12월 3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이 이번 조사에서 선거법 관련 사안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진 배경입니다.

김 시장은 별도의 해외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발된 상태라고 보도됐으나,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사안도 수사 단계여서 혐의가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 경찰 출석은 여러 고발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법적 결론은 이후 수사와 처분을 통해 가려지게 됩니다.

이 글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자료를 정리하고 작성했습니다. 오류나 정정 요청은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