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았더라도 봉투만 내놓아서는 안 되는 방식이 안내됐습니다.
핵심은 봉투를 다시 규격 전용용기에 넣는 두 단계 배출입니다.
기존 납부필증 스티커를 쓰던 가정도 있어, 바뀐 방식과 교환 가능 기간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3줄 요약
1. 동해시 음식물쓰레기는 봉투와 용기가 함께 필요합니다
2. 일반주택은 5ℓ·10ℓ 용기를 씁니다
3. 스티커는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10월 1일 적용일로 안내된 ‘봉투+전용용기’
동해시는 9월 16일 발표에서 10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식을 종량제봉투+전용용기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일반주택, 일반음식점, RFID 종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지정 판매소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구입해 음식물을 담고, 봉투째 전용용기에 넣어 배출해야 합니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길가나 집 앞에 봉투만 놓으면 올바른 배출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동해시는 안내했습니다.
일반주택은 5ℓ 또는 10ℓ 전용용기를 사용하며, 일반음식점과 공동주택 등에는 120ℓ 규격이 제시됐습니다. 봉투는 1ℓ부터 20ℓ까지 배출량에 맞춰 고를 수 있습니다. 같은 음식물쓰레기라도 집의 배출 방식과 용기 규격을 함께 맞춰야 하는 셈입니다.
동해시가 제시한 변경 이유는 봉투가 바깥에 노출될 때 생길 수 있는 훼손, 악취, 내용물 유출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 조치는 시가 발표한 배출 방식 변경이며, 실제 배출 때는 거주지가 적용 대상인지와 RFID 종량기 설치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은 납부필증은 연말까지 쓸 수 있습니다
기존 일반주택에서 쓰던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스티커를 곧바로 버릴 필요는 없다고 안내됐습니다. 해당 스티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스티커는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음식물쓰레기 전용 종량제봉투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교환 장소는 동해시청 환경과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이미 스티커를 사둔 가정이라면 새 용기만 준비할 일이 아니라, 남은 스티커의 사용·교환 기한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배출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해시 안내에 따르면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거나 전용용기 없이 봉투만 배출하는 행위,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섞어 버리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정 상한은 100만 원 이하입니다. 다만 실제 부과액은 위반 유형과 관련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주시 완산구와 덕진구도 종량제봉투 미사용, 음식물쓰레기 불법 배출 등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단속·정비를 묶은 감시체계를 운영하겠다고 9월 15일 발표했습니다. 지역마다 방식과 시행 계획은 다르지만, 쓰레기봉투는 담는 도구에서 끝나지 않고 정해진 배출 기준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