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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 속 2500만 원, 주인 못 찾자 발견자에게 돌아간 이유

2026년 10월 2일 · 한국

인천의 한 빌라 옆 쓰레기봉투에서 현금 2500만 원이 발견됐습니다.

발견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6개월 동안 주인을 찾는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끝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돈은 발견자에게 지급됐습니다.

3줄 요약
1. 쓰레기봉투 현금은 발견자에게 귀속됐습니다
2. 2500만 원 중 1923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3. 신고 시점과 공고 절차가 중요합니다

2월 10일, 빌라 옆 20L 봉투에서 나온 돈다발

인천 제물포구 금곡동의 한 빌라 옆에 놓인 20L 종량제 쓰레기봉투에서 지난 2월 10일 현금 2500만 원이 발견됐습니다. 헌 옷을 수거하려던 60대 A씨가 봉투 안을 살피다 돈다발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현금은 5만 원권 100장씩 묶인 다섯 묶음이었고, 옷가지에 덮인 상태였습니다. 발견 장소가 주택가였고 금액도 컸던 만큼, 경찰은 돈의 주인과 범죄 연관성을 함께 조사했습니다.

인천 제물포경찰서는 주변 주택 수십 세대를 찾아가 탐문하고, 유실물 통합포털과 지역신문에 습득 사실을 공고했습니다. 현장 주변에는 안내 전단도 붙였습니다. 그러나 지문 감식에서는 소유자를 특정할 정보가 나오지 않았고, 인근 폐쇄회로(CC)TV에서도 특이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6개월 공고 뒤에 적용된 유실물 소유권

보도에 따르면 유실물은 공고 뒤 6개월 안에 원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6개월 동안 현금의 주인을 자처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발견 뒤 일주일 이내에 신고를 마쳐 소유권 취득 결격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대로 주인이 확인됐다면, 습득자는 유실물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현금을 발견했다고 바로 개인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공고 기간 동안 소유자의 권리 주장을 기다리는 절차가 먼저 진행됩니다. 이번 사례의 결론은 현금의 출처를 알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안에 소유권 주장이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세금과 공고 비용을 뺀 1923만 원

경찰은 지난 8월 A씨에게 1923만 원을 계좌로 지급했습니다. 최초 발견액 2500만 원에서 소득세 등 관련 세금 22%와 지역신문 공고 비용 등을 합친 577만 원을 뺀 금액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현금 주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쓰레기봉투 속 거액 현금이라는 이례적인 장면보다, 발견 직후 신고한 행동과 이후의 공고 절차가 최종 귀속을 갈랐다는 점이 더 분명합니다.

이 글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자료를 정리하고 작성했습니다. 오류나 정정 요청은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