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9월 10일 법무부가 마련한 공소청 직제안의 수정·보완을 지시했습니다.
당초 정부안은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조직 정원과 불송치 사건 심사 부서를 함께 정한 안이었습니다.
논란의 중심은 검사 수와 ‘사법통제부’라는 부서 명칭, 그리고 수사와 기소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였습니다.
3줄 요약
1. 공소청 직제안은 9월 재검토 지시를 받았습니다.
2. 정부안 정원은 8,412명이었습니다.
3. 수정 지시는 확정안과 다릅니다.
검사 2,292명을 그대로 둔 정부안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안에서 공소청 전체 정원은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합계 8,412명이었습니다. 전체 인원은 기존보다 약 20% 줄어드는 구성이지만 검사 정원은 유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존 검사 정원에 얽매이기보다 실제 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다시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원은 단순히 조직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 기능이 줄어든 뒤에도 기소 여부 판단과 법정 공방에 얼마만큼의 인력이 필요한지를 가르는 쟁점이 됐습니다.
연합뉴스TV는 법무부 자체 업무진단에서 직접수사 업무를 덜어 줄일 수 있는 검사가 80여 명 수준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의 지시는 정원 유지안 자체를 재검토하라는 것이어서, 당시 숫자는 최종 결정이 아니라 정부안의 수치로 봐야 합니다.
‘사법통제부’라는 이름도 다시 검토 대상
정부안은 경찰 등이 불송치한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에 ‘사법통제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 명칭이 업무 취지와 맞지 않고 불필요한 논쟁을 부를 수 있다며 부적절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 부서를 둘러싼 평가는 갈렸습니다. 일부에서는 불송치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장치가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을 우회적으로 남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대로 법률신문은 수사권이 폐지된 뒤 공소청 검사가 공판 단계에서 부족한 기록을 검토하며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핵심은 부서 이름만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불송치 사건을 어떤 범위에서, 어떤 권한으로 검토할지에 따라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정 지시는 출범 준비의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9월 10일 지시는 법무부의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수정·보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일보와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늘리고 정원·직제·명칭을 재검토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월 11일 공소청 출범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시행 뒤에도 문제를 신속히 보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후보자의 정책 방향이지, 직제와 정원이 확정됐다는 발표는 아닙니다.
공소청 논의를 읽을 때는 ‘출범’이라는 일정과 ‘직제 확정’을 같은 일로 보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당시 확인된 사실은 정부안이 수정 지시를 받았다는 점이며, 그 정부안의 인원과 부서 명칭은 재검토 대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