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후보자의 공소취소 발언, 임명 절차와 구분해 볼 대목

2026년 9월 24일 · 한국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월 3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두고 직접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검찰총장을 통한 지휘도 검토할 생각이 없으며,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는 공판검사의 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후보자의 발언과 국회 절차가 이어진 만큼, 실제 임명 여부와 정책 추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줄 요약
1. 김승원 후보자는 공소취소 권한을 부인했습니다.
2. 9월 18일 경과보고서 채택 보도가 나왔습니다.
3. 후보자 발언과 임명 결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직접 권한 없고 지휘도 생각 없다”

김승원 후보자는 9월 3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답했습니다. 그는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취소를 할 직접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하는 방안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에는 불법 수사로 조작된 기소라면 국가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장관 후보자라는 위치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하며,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는 공판검사가 가진 권한으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뉴스토마토 보도서울신문 보도가 같은 날 이 발언을 전했습니다.

이 발언은 후보자가 과거 공동대표를 맡았던 공소취소 추진 의원 모임 이력과 대비돼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정치적 주장과 장관 후보자로서 밝힌 권한 행사 방침은 같은 내용으로 묶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확인된 것은 후보자가 해당 자리에서 직접 권한과 지휘 계획을 모두 부인했다는 점입니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뒤에도 남은 절차

9월 18일 공감신문은 더불어민주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보도에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를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는 야당 원내대표의 정치적 주장으로, 임명 자체가 완료됐다는 사실과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새 형사사법 체계의 안착, 사건 처리 지연 해소,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 등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사법 서비스 확대와 상법·민법·가사소송법 개정 추진 의사도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후보자가 밝힌 계획이며, 실제 장관 임명이나 정책 시행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사안을 볼 때 핵심은 후보자의 과거 활동을 둘러싼 공방보다, 그가 후보자 신분으로 어떤 권한 행사를 부인했고 어떤 정책을 약속했는지입니다. 법무부 장관 임명과 향후 정책의 실제 진행 여부는 이후 공식 절차와 결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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