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9월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

2026년 9월 13일 · 한국

국세청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더 유리한 종합부동산세 방식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동명의라고 해서 언제나 같은 방식이 유리한 것은 아니며,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공제와 세액공제가 달라집니다.

올해 안내 대상이라면 9월 신청·취소 기간과 국세청의 예상 세액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줄 요약
1. 공동명의 1주택자는 종부세 방식을 고릅니다
2. 특례는 12억원 공제와 최대 80% 공제입니다
3. 국세청 안내는 신청 판단 자료입니다

특례를 쓰면 한 명에게 12억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가운데 한 명을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12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방식입니다.

이 특례에서는 납세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며, 공제율은 최대 80%입니다. 다만 모든 공동명의 부부에게 특례가 이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령과 보유기간, 주택 가격 등 각자의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각 9억원씩, 합계 18억원의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대신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액이 1인당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 뒤에는 특례를 택하지 않는 편이 유리한 사례도 생겼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유리한 쪽을 개별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9월 13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예상 세액을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개별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파악한 대상은 특례 신청이 유리한 약 5,700명, 기존 특례를 취소하는 편이 유리한 약 2,900명입니다.

이는 국세청이 밝힌 분석 및 안내 계획입니다. 실제로 어떤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납세자가 신청하거나 기존 신청을 취소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개별 세액은 주택과 보유자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과거 특례를 활용하지 못해 더 낸 공동명의자도 분석해 개별 안내하고 환급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급 대상과 금액이 모든 공동명의자에게 확정됐다는 발표는 아닙니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특례를 신청하거나 기존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결정하면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된다고 경향신문은 전했습니다.

9월에 선택하지 못했더라도 12월 종합부동산세 정기 신고 기간에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명의니까 특례가 낫다’거나 ‘기본공제가 더 크니 특례를 취소해야 한다’고 한 가지 기준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제도 안내에서 핵심은 공제액의 크기만이 아니라, 특례에서 가능한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까지 합친 예상 세액입니다. 개별 안내를 받는 경우에는 두 방식의 계산 결과와 신청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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