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신고를 받아도, '종결' 버튼은 왜 담당자 혼자 눌렀을까요

2026년 8월 24일 · 한국

제주에서 30대 여성이 실종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지 두 시간 반 만에 사건을 종결했고, 담당 경찰관이 허위로 보고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질문은 그 경찰관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종결을, 왜 아무도 다시 보지 않았을까요.

3줄 요약
1. 실종 해제는 전산에서 담당자가 직접 눌렀습니다
2. 종결까지 2시간33분, 휴대전화는 15시간 켜졌습니다
3. 관리자 승인 절차는 한 달 내 도입 목표입니다

신고 2시간 33분 만에 끝난 수색

장미란 씨(37)는 5월 12일 밤 제주시 한림읍 자택을 휴대전화만 챙겨 나선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사흘 뒤인 5월 15일 오후 6시 43분, 남자친구가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관할 파출소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범위를 한림항 일대까지 좁혔고, 인근 숙박업소를 돌며 탐문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초동 대응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신고 접수로부터 2시간 33분이 지난 같은 날 오후 9시 16분, 실종수사팀 소속 A경장이 112 신고를 종결 처리했습니다. "장 씨와 연락이 됐고, 본인이 위치를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가 상부에 보고하고 신고자에게도 전한 내용이었습니다. 수색은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후 조사에서 장 씨 휴대전화의 통화기록에는 경찰관과 통화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연락이 닿았던 게 아니라 닿았다고 말만 했을 가능성을 경찰이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더 뼈아픈 대목이 있습니다. 장 씨의 휴대전화는 종결된 뒤에도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신고 접수 시점부터 세면 약 15시간, 종결 시점부터만 따져도 12시간이 넘습니다. 그 시간 내내 위치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휴대전화는 다음 날 오전 한림항 부근에서 꺼졌고, 이후로는 카드 사용 기록도 통신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워진 기록, 지나가 버린 CCTV

경찰 내부에는 실종자의 신고·발견 내역과 해제 사유를 관리하는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결 당일 이 시스템에서 장 씨의 관리 자료가 사라진 정황이 헤드라인제주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이 시스템은 담당자가 마음대로 지울 수 없고, 대상자가 숨졌거나 보호자가 요구한 경우처럼 특별한 사유를 입력해야만 삭제됩니다. 경찰은 A경장이 자료를 없애려고 사망을 뜻하는 '변사'를 입력했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가족은 7월에야 다시 신고했습니다. 7월 17일 남자친구가 파출소를 찾았지만 "실종자가 위치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며 신고가 반려됐다는 것이 남자친구의 주장이고, 친척 동생이 신고한 뒤에야 재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사이 한림항 일대 CCTV는 상당수가 보관 기간이 지나 영상이 남지 않았습니다.

같은 방식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같은 형태의 종결이 또 있었습니다. A경장은 7월 2일 B씨 가족의 신고를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 다만 위치를 알리기 싫어한다"고 알리고 사건을 해제했습니다.

B씨는 이후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의 뜻에 따라 사망 경위를 밝히지 않으면서도, 수색이 계속됐다면 결과가 달랐을지 모른다는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A경장이 실종수사팀에서 일한 1년 치 사건을 전부 다시 보고 있고, 8월 22일 그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공전자기록 위작이란 공공기관 전산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어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인 실종은 아직 '가출인'입니다

만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의 실종은 실종아동법이 따로 규정합니다. 그 밖의 성인은 법률이 아니라 경찰 내부의 가출인 업무 처리 규칙을 따릅니다. 이름부터 '실종'이 아니라 '가출'입니다.

절차도 여기서 갈립니다. 팀장이나 과장 같은 관리자가 처리가 적절했는지 검토하는 단계는 있었지만,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실종 해제를 최종 입력하는 일은 담당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었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를 "사실상 선(先) 결재, 후(後) 보고"라고 표현했습니다.

경찰청은 관리자가 종결 사유와 입력 내용을 확인한 뒤에야 해제되도록 시스템을 고치는 중입니다. 한 달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지만 전국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제주경찰청은 그보다 앞서, 전화로만 안전을 확인한 사건은 112에서 단독 종결하지 못하게 하는 자체 절차를 시행했습니다.

제주에서 2023년 이후 접수된 성인 실종 신고는 2,900건이 넘고, 그중 15명은 지금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고하는 쪽에서 남겨 둘 것

이번 사건에서 구멍이 난 자리가 곧 확인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먼저 신고 접수 번호와 담당자 소속·이름을 받아 적어 두면 나중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112 신고 접수와 실종자 프로파일링 등록은 별개의 절차라, 시스템에도 등록됐는지 함께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경찰이 본인과 연락이 닿았다고 알려올 때는 어떻게 확인했는지 묻습니다. 두 사건 모두 "연락이 됐다"는 한마디가 종결의 근거였습니다. 주변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니, 영상을 확보했는지도 초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수색

8월 22일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이야기가 퍼졌지만, 제주경찰청은 사실무근이며 관련 시신이 발견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림항 일대를 중심으로 육상과 해상 수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족을 향한 2차 가해도 있었습니다. 한 10대는 가족이 공개한 연락처로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찾게 해주겠다"는 문자를 포함해 17차례 장난전화와 문자를 보냈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장 씨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이 드러낸 것은 경찰관 한 사람의 잘못만이 아니라, 그 판단을 아무도 되짚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사람을 찾는 일의 끝을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맡겨 두어도 되는지, 그 질문은 아직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참고

  • 연합뉴스, 채널A, 헤드라인제주, 서울신문, 경향신문, 제주CBS, 문화일보, 조선일보, 머니투데이,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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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자료를 정리하고 작성했습니다. 오류나 정정 요청은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