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가격 상한제(Tankpreisdeckel), 독일 정부 도입 놓고 협상

2026년 9월 19일 · 독일

독일 연립정부가 치솟은 주유비를 낮추기 위한 대책을 놓고 여러 날째 협상을 벌였습니다.

기민련(CDU) 소속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와 사민당(SPD) 소속 라르스 클링바일 부총리가 이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는 세금을 깎는 방안과 정부가 가격 상한선을 정하는 방안이 함께 올라 있었습니다.

3줄 요약
1. 독일 정부가 주유비 인하 대책을 협상했습니다
2. 유류세 인하와 가격 상한제, 두 카드가 논의됐습니다
3. 최종 방식과 시행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 대책이 논의됐나

독일에서는 최근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민당(SPD) 연방하원 원내교섭단체는 정유회사들에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WELT가 보도했습니다. 부원내대표 아르만트 초른이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SPD는 정유회사들이 정제 마진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자발적으로 낮추지 않으면 14일 안에 국가가 나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초른 부원내대표는 연립정부의 에너지가격 태스크포스를 이끌고 있으며, 벨기에·룩셈부르크 방식의 상한제를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유류세 인하와 가격 상한제, 두 갈래 카드

BILD 보도에 따르면 연립정부는 두 가지 대책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하나는 유류세(에너지세)를 리터당 14센트 낮춰 부가가치세 효과까지 더해 실제 주유비를 17센트가량 내리는 방안으로, 독일에서는 이를 탱크라밧(Tankrabatt)이라 부릅니다. 이 방식은 지난 5~6월에도 한 차례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국가가 유가 흐름에 맞춰 가격 상한선을 정하는 방안으로, 클링바일 부총리가 수개월째 요구해 왔고 메르츠 총리는 반대해 온 카드입니다. 애초 기민련 쪽에서는 부가가치세를 19%에서 7%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부가가치세는 기업에 환급되는 구조라 기업에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이 걸림돌로 지적됐습니다.

상한제를 둘러싼 진짜 쟁점

Spiegel 보도에 따르면 상한제 도입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는 방식입니다. 정유사·수입업체·주유소가 시장가격과 상한가의 차액을 떠안는 방식을 택하면, 채산성이 떨어진 주유소가 영업을 접거나 판매를 상한제가 없는 나라로 옮길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국가가 그 차액 일부나 전부를 부담하면 유가가 오를수록 재정 부담이 커집니다. 카타리나 라이혜 경제부 장관(CDU)은 주요 20개국(G20) 에너지장관회의 자리에서 가격 상한제가 중소 정유업계를 약화시키는 잘못된 방향이라며 반대 뜻을 밝혔고, 초과이익세 도입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들

연방정부는 이번에는 각 주(州)도 비용 일부를 함께 부담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브란덴부르크주 디트마르 보이트케 주지사(SPD)는 세수 손실을 우려하면서도, 몇 달째 이어진 정체를 끝내고 국민과 경제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의 의사를 밝혔다고 Spiegel은 전했습니다. BILD는 탱크라밧을 10월 1일부터, 가격 상한제는 늦어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단계적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상한선 수준과 구체적 운영 방식, 재원 마련을 위한 유럽 차원의 초과이익세 도입 여부는 이 보도 시점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Spiegel은 애초 정부가 상한제 도입에 합의했다고 전했던 제목을, 이후 합의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표현으로 바로잡았다고 밝혀 최종 타결 여부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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