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채리나 씨가 외모를 두고 쏟아진 악플에 눈물을 보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인터넷에 남긴 한 문장 때문에 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그 정도는 다들 쓰지 않나" 하는 반응이 따라붙습니다.
기준이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 한 번 정리해 둘 만합니다.
3줄 요약
1. 악플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갈립니다
2.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3. 사실을 적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두 갈래로 나뉩니다
같은 댓글이라도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갈리는 지점은 하나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었는가.
사실을 적지 않고 비하하거나 깎아내리는 표현만 썼다면 형법의 모욕죄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적어 상대의 명예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입니다. 인터넷에 쓴 것이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고, 형법보다 무겁습니다.
| 무엇을 썼나 | 적용 | 법정형 |
|---|---|---|
| 욕설·비하 표현 | 모욕죄 | 1년 이하 징역, 200만 원 이하 벌금 |
| 사실 적시 (인터넷) | 정보통신망법 |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
| 거짓 사실 (인터넷) | 정보통신망법 | 7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
여기서 대부분 놀랍니다
적은 내용이 사실이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한국 법의 특징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거짓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쓴 건 다 사실인데 왜 문제냐"는 항변이 그대로 통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사실이라는 점은 그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톡방에서 한 말인데요"
두 번째로 자주 걸리는 지점입니다.
법은 공연성을 요구합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여기를 넓게 봅니다. 단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파가능성이라고 부르는 법리입니다. 비공개 대화방이나 개인 메시지라고 해서 자동으로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이니셜이나 별명, 또는 정황만으로도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가리는 것과 안 가리는 것의 차이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고소에도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수사가 시작되는 죄입니다. 그리고 고소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는 이 기간이 애매해지기 쉽습니다. 댓글을 본 날과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발견한 시점에 바로 자료를 모아두라고 합니다.
캡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남긴다면 화면만 잘라 두는 것으로는 약합니다. 글이 있는 주소, 작성자의 아이디나 닉네임, 작성 시각이 함께 보이게 남겨야 나중에 특정이 됩니다. 페이지 전체가 보이도록 찍어두면 더 낫습니다.
지워질 것을 염두에 두는 게 좋습니다. 문제가 되겠다 싶으면 대부분 지워집니다.
형사 절차만 있는 건 아닙니다
처벌과 배상은 다른 트랙입니다. 형사 고소를 해서 벌금형이 나와도 그 돈은 국가가 받습니다. 피해자가 배상을 받으려면 민사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글을 내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요청을 받으면 삭제하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 일단 볼 수 없게 막아두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와 별개로 노출을 먼저 끊는 방법입니다.
쓰는 쪽에서 확인할 것
무심코 쓰는 쪽에서도 기준은 같습니다. 특정 개인을 향하는가, 구체적인 사실을 담고 있는가, 남이 볼 수 있는 곳에 있는가. 셋이 겹치면 법이 들여다볼 수 있는 영역에 들어옵니다.
비평과 비방을 가르는 선은 대상에 있습니다. 작품이나 발언에 대한 평가는 넓게 허용되지만, 사람 자체로 넘어가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인터넷 글은 지워도 남습니다. 캡처된 화면은 원본이 사라진 뒤에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시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몇 초 만에 쓴 문장이 몇 년을 갑니다.
여기 적은 것은 일반적인 기준이고, 개별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실제 분쟁이라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 명예훼손의 처벌 등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플루언서를 향한 악성 댓글,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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