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보라 씨가 8월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둘째를 위한 시험관 시술 재도전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난임 시술 이야기를 꺼내면 비용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 기준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그 칸이 없어졌습니다.
3줄 요약
1. 난임 시술 지원은 소득기준이 없어졌습니다.
2. 출산당 25회, 신선배아는 1회 110만 원.
3. 금액과 절차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얼마가 나오나
서울시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시술 | 1회당 지원 상한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10만 원 |
| 체외수정 · 동결배아 | 50만 원 |
| 인공수정 | 30만 원 |
횟수는 출산당 총 25회입니다.
여기서 '상한'이라는 말을 짚고 가야 합니다. 실제로 든 비용이 이보다 적으면 든 만큼만 나옵니다. 시술비를 다 대주는 제도가 아니라 일부를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세 가지 시술이 왜 금액이 다를까
표에 나온 세 줄은 서로 다른 시술입니다. 금액 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인공수정은 정자를 골라 자궁 안에 직접 넣는 방법입니다. 셋 중 가장 단순하고 그래서 비용도 가장 적게 듭니다.
체외수정은 난자를 꺼내 몸 밖에서 정자와 만나게 한 뒤, 자란 배아를 자궁에 옮깁니다. 난자를 얻는 과정부터 배양까지가 붙기 때문에 손이 훨씬 많이 갑니다.
체외수정이 다시 둘로 나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신선배아는 그 주기에 만든 배아를 바로 옮기는 것이고, 동결배아는 앞서 만들어 얼려둔 배아를 녹여 옮기는 것입니다. 뒤엣것은 난자를 얻는 과정이 이미 끝나 있으니 그만큼 비용이 덜 듭니다.
지원 상한이 110만 원과 50만 원으로 갈리는 배경이 이겁니다. 금액이 낮다고 못한 시술이 아니라 남은 단계가 다른 것입니다.
'부부당'이 아니라 '출산당'입니다
예전에는 부부 한 쌍에게 정해진 횟수를 줬습니다. 그 횟수를 다 쓰면 끝이었습니다.
지금은 출산을 기준으로 셉니다. 아이를 한 번 낳으면, 그다음 아이를 위한 횟수가 다시 열립니다.
둘째를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이 변화가 금액보다 큽니다. 예전 기준이라면 첫째를 얻는 과정에서 횟수를 다 쓴 경우 그다음은 온전히 자기 부담이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조건은 단순한 편입니다.
-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일 것
-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고 보험료 고지가 확인될 것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나이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예전에 있던 연령 차등도 사라졌습니다.
신청하는 곳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보건소를 직접 찾아가는 방법이 하나입니다. 지역에 따라 담당 부서 이름이 다르니 전화로 물어보고 가시는 편이 빠릅니다.
정부24와 e보건소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됩니다.
서류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 난임 진단서
-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난임 진단서가 핵심입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 이 절차가 시작됩니다. 지원 신청을 먼저 하고 병원에 가는 순서가 아닙니다.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 고지가 확인돼야 한다는 조건도 여기서 걸립니다. 서류를 떼러 가기 전에 두 사람의 자격이 정상인지 먼저 보시는 편이 두 번 걸음을 줄입니다.
놓치기 쉬운 두 가지
첫째, 위 금액은 서울 기준입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운영합니다. 상한액과 서류, 접수 창구가 사는 곳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본 금액을 우리 동네에 그대로 대입하면 어긋납니다. 확인은 사시는 곳 보건소 홈페이지가 가장 정확합니다.
둘째, 지원금과 건강보험은 다른 층입니다. 난임 시술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러고도 남는 본인부담분을 지자체 지원금이 다시 덜어주는 구조입니다. 두 제도를 하나로 생각하면 실제로 내는 돈을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시술비 전체가 건강보험 대상인 것도 아닙니다. 급여로 잡히지 않는 항목은 지원금 계산에서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받는 견적과 지원 상한을 나란히 놓고 보면 숫자가 잘 안 맞아 보입니다. 어느 항목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병원 원무과에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제도가 바뀐 지점을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문턱은 소득에서 진단으로 옮겨갔습니다.
얼마를 버는지가 아니라 병원에서 무엇을 확인했는지가 기준이 됐다는 뜻입니다.
참고자료
- 뉴시스 황보라, 시험관 재도전…"폐경까지 1년, 시한부 선고 받은 느낌" (2026년 8월 4일)
- 동대문구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보건소의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제도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시술 여부와 방법은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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