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뒤에 술을 마시면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2026년 8월 7일

배우 이재룡 씨가 이른바 '술타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보도가 8월 5일 나왔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는 무혐의로 처리됐고, 유무죄는 앞으로 재판에서 가려집니다.

사고를 내고 집에 가서 술을 마시는 일이 당황해서가 아니라 계산해서 벌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측정해봐야 언제 마신 술인지 가릴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 수법에는 이름이 붙었고, 이제는 그 행위만으로 죄가 됩니다.

3줄 요약
1. '술타기'는 2025년 6월부터 별도 범죄입니다.
2. 형량은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입니다.
3. 음주운전이 무혐의여도 이건 남습니다.

왜 이 빈틈이 생겼나

음주운전이 성립하려면 운전하던 그 순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 순간에 아무도 측정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경찰이 도착해서 재는 건 사고가 나고 한참 뒤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거슬러 계산하는 방법을 씁니다. 술은 시간당 일정하게 분해되니, 나중에 잰 값과 흐른 시간을 알면 운전할 때의 수치를 되짚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사이에 술을 더 마셔버리면 이 계산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나온 수치에 운전 후 마신 술이 섞여 있으니, 운전할 때 얼마였는지를 특정할 수 없게 됩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그건 그것대로 처벌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순히 응하면서 술을 더 마셔버리는 것은 걸리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법이 새로 금지한 것

2024년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해 12월 3일 공포되고, 6개월 뒤인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지되는 행위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

두 대목을 보셔야 합니다.

'술 또는 의약품 등'입니다. 술만이 아닙니다. 측정을 흐트러뜨릴 목적으로 다른 것을 먹는 경우도 들어갑니다.

'방해할 목적으로'입니다.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죄입니다. 놀라서 마신 물이나 약이 여기 걸리는 게 아니라, 측정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형량에 하한이 있습니다

형량
징역1년 이상 6년 이하
벌금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이하'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대부분의 처벌 조항은 상한만 정합니다. "5년 이하 징역"이면 집행유예나 벌금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아래쪽을 막아뒀습니다.

가볍게 다루지 말라는 뜻을 형량에 새겨 넣은 것입니다.

두 죄는 따로 굴러갑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방해는 성립 요건이 다른 별개의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인정되지 않아도 다른 하나가 남을 수 있습니다.

운전할 때의 수치를 끝내 특정하지 못해 음주운전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신 사실이 인정되면 그 자체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이 법이 노린 지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수치를 못 재게 만든 행위를 따로 처벌하는 것이니까요.

측정 거부와는 다른 죄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조항이 이미 있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입니다.

둘의 차이는 태도에 있습니다. 거부는 재는 것 자체를 막는 행위입니다. 불라고 해도 불지 않는 경우입니다.

새로 생긴 조항은 반대쪽을 겨냥합니다. 측정에는 순순히 응합니다. 다만 그 전에 재봐야 소용없는 상태로 만들어둡니다.

겉으로는 협조하는 모습이라 예전에는 걸릴 조항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보다 유리해지는 뒤집힌 상황이 생겼고, 그 간격을 메우려고 만든 것이 이 조항입니다.

새 조항의 형량에 하한이 붙은 것도 이 맥락에서 읽힙니다. 어느 쪽으로 빠져나가든 남는 게 있어야 빠져나갈 이유가 없어집니다.

사고가 났을 때 실제로 할 일

현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죄입니다. 차를 옮겨 세워두고 자리를 뜨는 것이 상황을 가장 나쁘게 만듭니다.

바로 신고합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마시지 않습니다. 진정하려고 마신 술 한 잔이 나중에 목적을 다투는 자리로 갑니다. 물이나 약도 경찰이 오기 전에는 삼가는 편이 낫습니다.

술을 안 마셨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를 뜨고 나면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나중에 증명해야 하는 쪽은 본인이 됩니다.


이 법이 바꾼 건 처벌 수위가 아니라 처벌의 대상입니다.

예전에는 얼마나 취해서 운전했는지를 다퉜습니다. 이제는 그걸 못 재게 만든 행동 자체를 봅니다.


참고자료

이 글은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태그 #술타기 #음주측정방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교통사고 #위드마크 #사고후미조치 #음주측정거부 #교통법규 #생활법률 #법률상식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이 글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자료를 정리하고 작성했습니다. 오류나 정정 요청은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