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을 둘러싼 계약 논란과 내부 갈등이 9월 불거졌습니다.
쟁점은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집회용품 계약,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송치, DS·DX 부문을 둘러싼 조직 개편 문제입니다.
고발과 송치는 처분이나 유죄 확정이 아니며, 계약의 적절성을 두고도 관련 주체들의 설명이 엇갈렸습니다.
3줄 요약
1. 최승호 위원장 논란은 9월 불거졌습니다
2. 장인 업체 계약을 두고 해명이 엇갈렸습니다
3. 고발·송치는 유죄 확정이 아닙니다
장인 업체 계약, 인정과 반박이 함께 나왔습니다
최 위원장은 9월 9일 조합원 대상 해명에서 A업체 대표가 자신의 장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가격과 품질, 납품 일정 등을 비교해 계약했으며 자신에게 리베이트나 수수료 등 금전적 이익이 돌아간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경제와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동투쟁본부의 집회용 물품 계약 규모는 약 3억7000만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위원장 측은 복수 업체 견적을 비교한 결과라고 설명했지만,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동행노조는 장인 업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계약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따라서 확인된 사실은 친족 관계 업체와 계약이 있었다는 점과, 그 계약 절차 및 사전 공유 여부를 놓고 당사자들의 주장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계약이 곧 부당이득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합비가 쓰이는 거래인 만큼 선정 과정의 설명과 기록이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개인정보 명단 혐의 송치와 시민단체 고발
9월 초 최 위원장과 노조 간부 등은 삼성전자 임직원 약 10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명단을 작성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고 서울신문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된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송치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검찰로 넘긴 단계입니다.
삼성전자가 처벌불원서를 냈더라도 해당 혐의는 고소 취하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유형이 아니라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다만 이후 검찰의 판단이나 법원의 유죄 여부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송치 사실과 최종 형사 책임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9월 10일 장인 업체 계약과 관련해 최 위원장을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은 문제 제기와 수사 요청의 절차일 뿐, 혐의가 인정됐다는 결론은 아닙니다.
DS 중심 전환안이 키운 내부 대립
논란은 계약 문제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초기업노조는 당시 조합원 가입 자격을 반도체 부문인 DS 근로자로 한정하는 규약 개정안을 추진했고, 완제품 부문인 DX 소속 간부들에 대한 불신임안도 함께 다루겠다고 공고했습니다.
블로터와 한양경제 보도에서는 이송이 부위원장과 이원일 광주지회장이 조직 개편 및 운영 방식을 비판했고, 이들의 노조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제기됐다고 전했습니다. 최 위원장 측의 입장과 비판 측의 주장이 충돌한 사안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한 인물의 의혹만이 아닙니다. DS와 DX를 함께 아우르던 조직을 어떤 기준으로 재편할지, 조합비 집행을 어떤 방식으로 공유할지라는 노조 운영의 문제가 동시에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