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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심사, 대주주와 재무요건까지 넓어졌습니다

2026년 10월 1일 · 한국

8월 20일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과 하위 규정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사업자만이 아니라 대주주의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도까지 심사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거래소를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규모보다, 사업자가 바뀐 요건을 실제로 유지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3줄 요약
1. 가상자산사업자 심사는 대주주까지 넓어졌습니다
2. 부채비율 기준은 200% 이내입니다
3. 변경은 수리 전 실행하면 안 됩니다

대표자만 보던 심사가 대주주로 넓어졌습니다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개정 규정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때 확인하는 대상을 대표자와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했습니다. 최대주주와 주요주주가 대상이며, 최대주주가 법인이라면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도 심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식상 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요 경영사항을 지배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그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본인에게는 부채총액 비율을 200% 이내로 유지하는 요건이 생겼습니다. 최근 3년간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하는 등 사회적 신용 요건도 함께 적용됩니다. 자금세탁방지 업무 인력, 독립적 감사체계, 인터넷과 분리한 보관 설비와 보안시설도 갖추지 못하면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단순히 신규 사업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데일리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와 대주주가 내년까지 분기 말 기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보도는 지난해 말 기준 가상자산사업자 29곳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분·인력·시스템 변경도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바뀐 규정에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대주주와 법령준수체계의 주요 변경이 사전신고 대상이 됐다는 점입니다. 대주주가 바뀌거나 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가 변경되고,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크게 고치거나 운영 주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했다고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신문은 사전신고 사항을 수리 통보 전에 실행하면 직권 말소 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계약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수리 전에 계약이 시작되면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심사는 서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직과 인력은 조직도·이력 등으로, 설비는 계약서·장비 자료와 시스템 작동 자료로 확인하며, 내부통제는 실제 준수 가능성까지 살핀다고 합니다. 거래소의 신규 서비스나 인수 소식만 볼 때보다, 이를 뒷받침할 자본과 통제 체계가 갖춰졌는지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10월 1일부터는 가상자산 집행 절차도 신설됩니다

법률신문 보도 기준으로 10월 1일부터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관한 강제집행·담보권 실행·보전처분 절차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법원의 압류명령이 내려지면 사업자는 채무자에 대한 이전을 막아야 하고, 신청이 있으면 1주 안에 이전청구권과 보유 가상자산의 종류·수량 등을 서면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법원이 매각을 위탁하면 사업자는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한 뒤, 조세·공과금과 수수료를 뺀 금액을 집행관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를 중개하는 곳을 넘어 보관, 내부통제, 법적 절차 대응까지 감당해야 하는 사업자로 자리 잡고 있다는 변화입니다.

이 글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자료를 정리하고 작성했습니다. 오류나 정정 요청은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