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앞둔 2026년 9월 24일 오후 3시쯤, 강원 홍천군 화촌면 주음치리 국도 44호선에서 한 승용차가 시속 157㎞로 질주했습니다.
순찰 중이던 경찰이 이 차량을 뒤쫓아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운전자는 딸이 아파서 급했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이를 단순 과속이 아닌 난폭운전으로 판단했습니다.
3줄 요약
1. 국도에서 10분간 22차례 법규 위반했습니다
2. 최고 시속157㎞, 140㎞ 이상만 31차례입니다
3. 사정이 급해도 반복 위반은 난폭운전입니다
10분 동안 22차례, 140㎞ 넘긴 것만 31차례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이 운전자는 52세 남성 A씨로,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구간은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국도였는데, A씨는 이곳에서 최고 시속 157㎞까지 속도를 올렸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위반 횟수는 약 10분 동안 22차례였고, 그중 시속 140㎞ 이상으로 달린 것만 31차례에 달했습니다.
단순히 빨리 달린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A씨는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바짝 붙어 달렸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급하게 차선을 바꾸는 이른바 '칼치기'를 반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옆 차로를 오가며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주행이 이어졌고, 교차로에서는 정상적으로 통행하는 차량들을 피해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기도 했습니다. 차로를 지정과 다르게 통과하는 이런 주행은 뒤따르거나 옆에서 달리던 차량 운전자들이 미리 대비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을 키우는 방식입니다. 순찰 중이던 경찰은 이런 위험한 운전을 포착하고 즉시 추격해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딸이 아파서"라는 사정, 왜 감형 사유가 안 됐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원주에 있는 딸이 아파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급한 사정이 있었다는 설명이지만, 경찰은 A씨의 주행이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속도위반 한 번이 아니라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방향지시등 없는 급차선 변경, 교차로 진로 위반 등 여러 유형의 위반이 짧은 시간에 반복됐다는 점입니다. 개별 위반이라면 과속 단속 한 건으로 끝날 수 있지만, 이런 위반이 연달아 겹치면서 경찰은 이를 단순 과속이 아닌 난폭운전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추석 연휴 기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속과 난폭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