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부모·조부모에게서 받은 돈, 또는 부모님께 드린 용돈에 증여세가 붙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누가 받았는지, 최근 10년간 받은 증여가 있는지, 돈을 어디에 썼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좌이체 메모나 금액을 나눠 보내는 방식만으로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근거가 약합니다.
3줄 요약
1. 증여세 공제는 10년간 합산합니다
2.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원 공제
3. 생활비는 실제 사용처가 중요합니다
부모와 조부모의 돈도 미성년자 공제를 함께 씁니다
국세청 안내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세법상 거주자인 미성년자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일반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2,000만원입니다. 성인은 같은 관계에서 10년간 5,000만원이 일반 공제 한도로 제시됐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은 부모와 조부모에게서 받은 돈마다 공제 한도가 따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어머니뿐 아니라 친가·외가 조부모에게 받은 증여도 같은 한도 안에서 함께 계산됩니다. 예컨대 미성년자가 이미 1,500만원을 공제받았고 첫 증여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남은 공제액은 500만원입니다. 할머니가 1,000만원을 추가로 줬을 때 500만원만 더 공제되고, 나머지 500만원은 세금을 계산하는 대상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조부모가 부모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원칙적으로 계산된 증여세에 30%가 더해진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다만 조부모의 자녀가 사망해 그 자녀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할증하지 않는다고 안내됐습니다.
‘명절 용돈’이라는 메모만으로 비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명절 용돈과 피부양자의 생활비·치료비·교육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송금 메모가 아니라 실제 사용처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준 돈이 생활에 필요한 용도로 쓰였다면 비과세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용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예금·적금으로 모으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 재산을 취득하는 데 썼다면 일반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드린 돈도 부모의 장보기·관리비·병원비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직접 사용됐는지가 중요하다고 전자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부모에게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데 자녀가 거액을 정기적으로 보낸 경우에는 단순한 부양 목적의 생활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받는 사람의 소득·재산 상태와 돈의 사용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살핀다는 설명입니다.
990만원씩 나눠 보내도 기준은 ‘형식’보다 실질입니다
파이낸셜뉴스가 소개한 문재완 세무사는 생활비·교육비라고 메모를 남기거나 부모 명의 신용카드를 자녀가 사용하게 하는 것만으로 증여세를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여세 판단은 형식보다 실질을 본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1,000만원 미만이면 국세청이 알 수 없다는 말이나 990만원·500만원씩 반복해 인출·송금하면 안전하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하루 1,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고액현금거래 보고가 자동 전송될 수 있고, 금액을 나눠 반복하는 거래도 은행원의 의심거래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증여는 돈을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 안이라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를 해 두는 편이 향후 자금 출처를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세무 전문가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다만 개별 사례의 과세 여부는 관계, 10년간 증여 내역, 사용처를 함께 따져야 하므로 구체적인 계산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