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9월 11일 이 사건을 일반 형사재판 절차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유무죄를 가른 판단이 아니라,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을 정한 것입니다.
3줄 요약
1. 김세의 사건,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
2. 법원은 9월 11일 배제 결정
3. 혐의 부인은 판단 결과가 아닙니다
법원이 정한 것은 재판 방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씨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배심원이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반 형사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와 양형에 관한 의견을 내는 제도입니다. 다만 배심원의 의견이 곧바로 확정 판결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판단으로 진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김세의 측은 공판을 앞두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냈습니다. 반면 검찰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포함된 사건이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김수현 측 변호인도 재판이 감정적 여론전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배제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의견을 검토한 뒤 일반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혐의와 피고인 측 주장은 법정에서 다툴 사안입니다
검찰은 김세의 씨가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수현 씨와 고 김새론 씨를 둘러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음성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적인 사진 공개와 공개 사과 요구를 둘러싼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김세의 측은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김새론 씨 사망 원인에 관한 발언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는 취지로 주장했고, 녹음 파일과 관련해서도 조작 및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구분할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 내용은 혐의이고, 피고인 측의 반박은 방어권 행사입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역시 어느 한쪽 주장을 사실로 확정한 결정은 아닙니다. 혐의의 사실 여부와 증거의 신빙성은 앞으로 일반 형사재판 심리에서 판단될 사안입니다.
첫 공판준비기일 뒤 남은 쟁점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심리 방향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김세의 씨는 이 절차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고 보도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이미 확정한 내용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지, 김세의 측 반박이 받아들여지는지는 아직 재판 결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 방식을 둘러싼 결정과 유무죄 판단을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