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정산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이번 판단은 계약이 끝난 뒤 생긴 음원·음반 수익도 정산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다뤘습니다.
핵심은 별도 합의가 없었다는 사정보다 계약서에 적힌 정산 의무를 법원이 어떻게 읽었는지에 있습니다.
3줄 요약
1. 이승기 정산금 소송은 일부 승소했습니다
2. 법원은 약 6억9천만원 지급을 판단했습니다
3. 계약 종료 뒤 수익도 문구를 살펴야 합니다
법원은 약 6억9천만원 지급을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8월 28일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승기가 청구한 약 8억3천만원 가운데 약 6억9천만원을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지급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 소송은 2022년 12월 전속계약이 끝난 뒤에도 발생한 음원·음반 수익을 누가, 어떤 비율로 정산해야 하는지가 중심이었습니다. 이승기는 지난 2월 해당 수익의 배분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고, 후크엔터테인먼트는 계약 종료 뒤 수익은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정산 의무가 생긴다는 취지로 맞섰습니다.
‘별도 합의’보다 계약서의 정산 문구를 봤습니다
법원은 별도의 정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정산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 종료 뒤 매출이 발생하면 별도 합의를 통해 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본문에 ‘정산한다’는 확정적 표현이 쓰인 점을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보도된 판결 이유를 따르면, 별도 합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속사의 정산 의무를 부정하면 계약을 불이행한 쪽이 오히려 이익을 얻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해석이 신의성실 원칙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 대목은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정산 문제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종료 이후 수익에 관한 조항이 있어도, 실제 문구와 계약 전체의 취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요구 비율과 인정 비율은 같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승기 측이 요구한 비율을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승기 측은 2024년 8월까지 발생한 매출의 70%, 그 이후 매출의 50%를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 종료 뒤에는 기존보다 낮은 비율로 정산하는 업계 관행 등을 고려해 각각 60%와 40%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단순히 “계약 종료 뒤 수익은 무조건 같은 비율로 나눈다”는 의미로 읽기는 어렵습니다. 정산 의무 자체는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분배 비율은 계약 시점과 수익 발생 시기, 업계 관행을 따져 달리 판단했습니다.
이승기와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정산 갈등은 2022년부터 이어졌습니다. 이번 판단에서 가장 분명한 부분은 계약 종료 뒤 발생한 수익도 계약 문구에 따라 정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