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안 가도 동네 보건소에서 치매 검사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4일 · 한국

치매 검사비와 약값 일부를 보건소가 지원한다는 건 꽤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은 이 지원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보훈병원에서 이미 의료비를 감면받는다는 이유였습니다.

8월부터 그 문이 열렸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붙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3줄 요약
1. 보훈병원 감면과 안 겹치면 치매 지원 받습니다
2. 진단검사비는 청주 15만 원, 포항 12만 원
3. 8월 1일 시행, 금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보훈병원이 있다는 이유로 빠져 있었습니다

보훈의료대상자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중 의료 지원을 받는 분들을 말합니다. 이분들은 그동안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검사비·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이미 의료비를 감면받고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명분은 중복 지원을 막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겪는 일은 달랐습니다. 집 근처에 보훈병원이 없으면 검사 한 번, 약 한 번 타러 먼 길을 나서야 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에게 원거리 이동은 그 자체로 부담입니다. 가까운 동네 병·의원과 치매안심센터를 두고도 쓰지 못했던 셈입니다.

조건은 하나, 같은 항목을 두 번 받지 않는 것

보건복지부국가보훈부가 치매정책 사업 지침을 고치면서 이 벽이 낮아졌습니다. 아이뉴스24 보도에 따르면,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해당 의료비를 중복으로 감면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보훈의료대상자도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일반 치매환자와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같은 검사나 같은 약값을 보훈병원 쪽에서 이미 감면받고 있다면 그 항목은 대상이 아닙니다. 포항시는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을 이용한 경우 치매안심센터 지원에서 제외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신청 전에 따져 볼 것은 사실상 이 하나입니다.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는 각각 다른 단계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습니다. 순서를 알면 간단합니다.

선별검사가 1단계입니다. 인지기능이 떨어졌는지를 간단히 걸러 내는 검사로,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습니다. 여기서 인지저하가 확인되면 진단검사로 넘어갑니다. 치매가 맞는지를 가리는 단계입니다. 감별검사는 그다음으로, 어떤 원인의 치매인지를 정밀하게 구분하는 혈액검사와 뇌영상 검사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는 진단이 끝난 뒤에 계속 들어가는 돈을 메워 줍니다. 치매약값과 약 처방 당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여기서 실비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월 한도가 3만 원이어도 그달 본인부담금이 1만 5천 원이었다면 나오는 돈은 1만 5천 원입니다. 검사 한 번으로 끝나는 병이 아니라 진단 뒤에도 매달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검사비와 치료관리비를 나눠서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청주 15만 원, 포항 12만 원

금액과 소득 기준은 지자체 공고마다 다릅니다. 같은 지침에서 출발했어도 지역이 계산을 달리합니다.

구분청주시포항시
진단검사비최대 15만 원최대 12만 원
감별검사비최대 8만~11만 원최대 8만 원
치료관리비3만 원, 연 36만 원3만 원, 연 36만 원
치료관리비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중위소득 140% 이하

치료관리비를 받으려면 60세 이상이면서 치매치료제를 복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이와 무관하게 일찍 발병하는 초로기 치매환자도 포함됩니다.

소득 기준은 항목마다 다르게 걸립니다. 정부 안내는 검사비 중위소득 120% 이하, 치료관리비 140% 이하를 기준으로 제시하지만, 포항시는 검사비를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이 기준을 넘는다고 지레 포기할 일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가 이번 개정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대목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제도 자체는 8월 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청주시는 8월 22일 지원 확대 사실을 알렸고, 포항시도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발표 시점이 지역마다 다를 뿐, 지침 개정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 지역별로 확인할 것은 시행 여부가 아니라 금액과 소득 기준, 그리고 서류입니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서 합니다. 포항시는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을 방문 전에 남구·북구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해 달라고 안내했습니다. 내외뉴스통신에 따르면 청주 상당보건소 관계자는 지원 대상인데도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치매환자가 없도록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와 치매 지원은 원래 별개의 제도인데, 그동안은 하나가 다른 하나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보훈병원 쪽에서 같은 항목을 이미 감면받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지역 공고의 금액과 소득 기준이 얼마인지입니다. 답은 뉴스가 아니라 관할 치매안심센터 전화 한 통에 있습니다.

참고

  • 아이뉴스24, 내외뉴스통신, 꽁지환경늬우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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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자료를 정리하고 작성했습니다. 오류나 정정 요청은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