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출연료를 전액 기부한다는 것,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2026년 8월 24일 · 한국

배우 홍지민 씨가 광고 출연료를 전액 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받은 곳은 독립유공자 가정이었고, 광고는 SK텔레콤의 독립운동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연료를 그대로 넘기면 세금은 누가 낼까요.

3줄 요약
1. 홍지민 씨가 광고 출연료를 전액 기부했습니다
2. 출연료는 받는 순간 세금이 먼저 떼입니다
3. 기부금 영수증을 챙겨야 돌려받습니다

광고 하나가 세 갈래로 갈렸습니다

이 소식은 KBS '불후의 명곡' '결정적장면' 코너에서 소개됐습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홍지민 씨의 아버지는 독립운동가이고, 출연한 광고는 SK텔레콤이 진행한 독립운동 캠페인이었습니다. 그 광고로 받은 출연료를 독립유공자 가정에 전액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독립운동을 기억하자는 광고에서 번 돈이, 독립운동을 했던 이들의 후손에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알려진 사실입니다.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전액"이라는 말이 실제로는 전액이 아닙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이 헷갈리는 지점이 나옵니다. 출연료 같은 소득은 손에 들어오기 전에 세금이 먼저 떼입니다. 연예인이나 프리랜서가 받는 인적용역 대가는 지급하는 쪽이 3.3%를 미리 떼고 나머지를 줍니다.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출연료라면 통장에 찍히는 건 967만 원입니다. "전액 기부"라고 할 때의 전액은 대개 이 967만 원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3.3%는 미리 떼는 돈일 뿐,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한 해 소득을 전부 합쳐 세율을 다시 계산합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때 더 내야 할 세금이 생깁니다. 이미 남에게 다 준 돈에 대해서 말입니다.

영수증 한 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기부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게 기부금 영수증입니다.

우리 세법은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깎아 줍니다. 다만 아무 데나 준 돈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법이 정한 공익법인이나 지정기부금단체에 낸 돈이어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현금을 건네면, 마음은 같아도 세법상으로는 기부가 아닙니다.

어디에 냈나영수증세액공제
지정기부금단체발급됨받는다
개인에게 직접없음못 받는다

공제 폭도 정해져 있습니다. 1,000만 원 이하는 15%, 넘는 부분은 30%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3,000만 원을 냈다면 1,000만 원까지는 150만 원,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해 600만 원 — 합쳐서 750만 원을 세금에서 깎는 식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전달 방식이 어땠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송사나 기업 캠페인을 통한 전달이면 대개 공익법인을 거칩니다. 개인이 개인에게 직접 건네는 형태와는 다릅니다.

연말정산 때 우리가 흘리는 돈

이 이야기가 남 얘기로만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잡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섞여 있습니다. 종교단체 헌금, 사회복지시설 후원, 학교 발전기금은 단체가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뜹니다. 그런데 작은 단체나 일회성 후원은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해 성금이나 소규모 모금이 특히 그렇습니다.

이때는 그 단체에 직접 연락해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내야 합니다. 안 내면 그냥 사라지는 돈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기부금 내역이 제대로 잡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기부금 공제는 본인이 낸 것뿐 아니라 부양가족이 낸 것도 합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이름으로 낸 후원금이 있다면 함께 넣습니다.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액수를 밝히지 않은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연예인 기부 소식은 대개 액수와 함께 전해집니다. 이번에는 그 숫자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건 돈이 흘러간 방향이었습니다. 독립운동 캠페인에서 나온 돈이 독립유공자 가정으로 갔다는 것 — 이 소식에서 확인된 건 그것뿐이고, 어쩌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기부하는 사람에게 세금 계산은 부차적인 문제일 겁니다. 다만 영수증 한 장을 챙기느냐 마느냐로 다음 해 봄에 돌려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좋은 일을 한 사람이 손해까지 볼 이유는 없습니다.

참고

  • 뉴스1, 조이뉴스24, 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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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자료를 정리하고 작성했습니다. 오류나 정정 요청은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