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위공직자 73명의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은 465억 원, 국립오페라단 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 명의로 신고된 재산은 16억 원 남짓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의 재산인데 왜 이렇게 벌어질까요.
3줄 요약
1. 공직자 재산공개는 가족 재산까지 합산합니다
2. 465억 중 본인 명의는 16억이었습니다
3. 총액보다 본인 명의부터 보면 됩니다
부모 명의 토지만 356억 원이었습니다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 가운데 신고액이 가장 많았던 사람은 박혜진 국립오페라단 단장 겸 예술감독으로, 총 465억5298만 원입니다.
한국NGO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가운데 박 단장 본인 명의 재산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포함해 16억6000만 원 상당이었고, 여기에 8억7000만 원의 금융채무도 함께 신고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부모 재산입니다. 부친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지 2필지와 동작구 사당동 대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토지 신고액만 356억3354만 원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는 삼성동 대지 두 필지가 각각 116억 원대로 신고됐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부모가 서울 서초구 등에 갖고 있는 아파트가 더해지면서 총액이 465억 원대로 불어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465억 원은 본인과 부모를 비롯해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 가족의 재산을 모두 더한 금액이고, 그중 대부분이 부모 몫입니다.
신고액은 가족 재산을 더하고 빚을 뺀 금액입니다
이런 숫자가 나오는 이유는 재산공개 제도가 그렇게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액에는 본인 재산뿐 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속 가운데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 가족의 재산과 채무가 모두 들어갑니다. 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 직계비속은 자녀와 손자녀를 말합니다. 박 단장의 경우 그 직계존속이 부모였고, 마침 부모가 상당한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신고액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더한 값이 아니라 빚을 뺀 뒤의 금액에 가깝습니다. 박 단장이 본인 명의 재산과 함께 금융채무 8억7000만 원을 신고한 것도 같은 규정 때문입니다.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채무가 크면 최종 신고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번 발표가 수시 공개라는 점도 알아둘 만합니다. 매년 하는 정기 공개와 달리, 자리가 바뀐 사람만 그때그때 알리는 방식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5월 2일부터 6월 1일 사이 신규 임용·승진·퇴직 등으로 신분이 바뀐 73명이 대상이었고, 이런 공개는 매달 한 차례씩 이뤄집니다.
128억은 부부 아파트, 13억은 해외 주식
같은 명단에 올라 있어도 총액이 어디서 왔는지는 사람마다 전혀 다릅니다. 이번 공개에서 눈여겨볼 만한 건 액수 순위가 아니라 이 구성의 차이입니다.
| 이름·직위 | 신고액 | 주로 어디서 왔나 |
|---|---|---|
| 박혜진 국립오페라단장 | 465억5천만 원 | 부모 명의 토지·건물 |
| 김성균 서울대 치과병원장 | 128억1천만 원 | 부부 공동 아파트·상가 |
| 김영태 서울대 의대 교수 | 83억8천만 원 | 본인·배우자·장남 예금 |
| 이명구 전 관세청장 | 13억2천만 원 | 가족 명의 증권·해외 주식 |
2위인 김성균 서울대 치과병원장은 부부가 공동 보유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68억5254만 원과 배우자 명의의 종로구 계동 주택·상가 복합건물이 재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3위 김영태 서울대 의대 교수는 신고액 83억8693만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부동산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 장남 명의의 예금 47억5000만 원이었습니다.
이명구 전 관세청장의 13억2468만 원은 성격이 또 다릅니다. 가족 명의 증권에 엔비디아 등 해외 주식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나승철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은 서울 강동구 아파트 15억5700만 원과 본인·배우자·자녀 명의 예금 7억7574만 원 등을 합쳐 27억7294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퇴직자 중에서는 방승찬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이 117억4282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산 465억"이라는 한 줄만으로 그 사람의 형편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고 대상 가족이 누구인지, 그 가족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총액은 크게 출렁입니다. 다음에 비슷한 기사를 보게 되면 가장 큰 숫자보다 본인 명의가 얼마인지부터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
- 뉴스핌, 한국NGO신문,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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