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 — 기준은 60㎡가 아니라 6㎡일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7일

어느 날 뉴스에 우리 동네 이름이 나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고요.

집을 사고파는 게 아예 막히는 건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뭘 해야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정리하면 달라지는 것은 세 가지뿐입니다.

3줄 요약
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사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주거용은 2년 실거주 의무라 전세를 끼고 못 삽니다.
3. 허가 없이 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먼저, 우리 집이 대상인지

허가가 필요한지는 땅 면적으로 갈립니다. 집값이나 평수가 아니라 그 집이 깔고 앉은 땅의 넓이입니다.

법이 정한 기본 기준은 이렇습니다.

어디이 면적을 넘으면 허가
도시 주거지역60㎡
상업지역·공업지역150㎡
녹지지역200㎡
도시 밖 농지500㎡
도시 밖 임야1,000㎡
그 밖의 땅250㎡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구역을 지정하는 쪽이 이 기준을 1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서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에 대해 주거지역 기준을 60㎡의 10%인 6㎡로 잡았습니다. 상업지역은 15㎡고요.

아파트 한 채가 깔고 있는 땅 지분은 대개 이보다 훨씬 넓습니다. 사실상 거의 전부가 허가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뉴스에서 "60㎡ 초과"를 보셨더라도, 우리 동네에 실제로 적용되는 숫자는 지자체 공고를 봐야 압니다.

허가를 받으면 따라오는 것

여기가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허가는 도장 하나 받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 기간 실제로 써야 합니다.

용도써야 하는 기간
주거용2년
농사2년
임업3년 (수익이 없으면 5년)
개발·사업용4년
보전 목적5년

집을 샀다면 그 집에 직접 2년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사이에 세를 놓거나 되파는 것이 안 됩니다.

전세를 끼고 사두는 방식이 이 구역에서 막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도가 노리는 지점도 정확히 거기입니다.

혼자서는 신청이 안 됩니다

허가 신청서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한쪽만 내는 서류가 아닙니다.

접수한 날부터 15일 안에 허가 여부가 나옵니다. 거절당했다면 한 달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기준 면적에 못 미치는 땅은 허가 대상에서 빠집니다.

어기면 어떻게 되나

세 갈래로 나뉩니다.

허가 없이 계약했다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나중에 허가를 받아 되살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효력이 없던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형사처벌이 붙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땅값의 30% 이하 벌금입니다.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도 같습니다.

허가는 받았는데 약속한 대로 쓰지 않았다면 이행강제금이 나옵니다. 의무 기간 동안 해마다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한 번 내고 끝이 아니라 지킬 때까지 매년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있나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 그때부터 땅값이 오릅니다. 정작 개발을 하려면 그 땅을 사들여야 하는데, 오른 값으로 사야 합니다.

보상비가 커지면 사업이 어려워지고, 그 부담은 결국 분양가나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개발이 예정된 곳은 계획 단계에서 미리 묶어둡니다. 실제로 쓸 사람만 사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정 기간은 한 번에 최대 5년입니다. 사유가 남아 있으면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4년째 묶여 있는 곳

충남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가 그런 경우입니다.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예정되면서 2022년 8월에 처음 지정됐습니다. 이달 6일로 기간이 끝날 예정이었는데, 충남도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 더 연장했습니다. 8월 7일부터 2028년 8월 6일까지입니다.

범위는 2,165필지, 16만 393㎡입니다.

연장 이유가 눈에 걸립니다. 사업이 아직 토지 보상 전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보상이 끝나지 않았으니 투기 수요가 들어올 여지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판단입니다.

한 번에 5년까지 지정할 수 있는데도 2년씩 끊어 연장한 셈입니다. 사업이 어디까지 갔는지 보고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계약서 쓰기 전에 확인할 것

우리 동네에 적용되는 면적 기준. 법의 기본값이 아니라 지자체 공고에 적힌 숫자입니다.

지정 기간의 끝나는 날짜. 연장될 수도, 해제될 수도 있습니다.

대상 용도. 서울처럼 아파트만 묶는 경우도 있고, 땅 전체를 묶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전에 허가. 순서가 바뀌면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이게 가장 큰 함정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말은 거래를 막는다는 뜻으로 읽히지만, 실제로는 살 사람의 조건을 정하는 제도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살거나 쓸 사람은 허가를 받고 삽니다. 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려던 사람은 2년에서 5년을 묶여 있어야 합니다. 제도가 거르려는 것이 그 차이입니다.


참고자료

이 글은 제도를 설명한 것이며 특정 지역의 매매를 권하거나 만류하지 않습니다. 면적 기준과 지정 기간은 구역마다 다르고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 거래 전에는 해당 시·군·구청 공고와 담당 부서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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