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 1만 8천 원 아래로 쓰지 말자" — 돼지고기 담합 혐의 6년

2026년 8월 7일

삼겹살 값을 보고 놀란 적, 있으실 겁니다.

사료값이 올라서, 키우는 마릿수가 줄어서라고들 했습니다.

지난 4일 검찰이 다른 이유를 하나 더 내놨습니다.

3줄 요약
1. 돼지고기 유통업체 6곳이 담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 도매값 2.2% 오를 때 입찰가는 9.8% 올랐습니다.
3. 아직 재판 전이고, 유죄 여부는 법원이 정합니다.

지금 어디까지 온 사건인가

8월 4일 서울동부지검이 돼지고기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내 유통 1위인 도드람푸드가 포함됐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 3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시점일어난 일
2017년 8월 ~ 2023년 11월검찰이 담합 기간으로 본 6년 3개월
2023년 11월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2026년 3월공정위, 9개사에 과징금 부과 · 6곳 검찰 고발
2026년 4월검찰, 9개 업체 압수수색
2026년 8월 4일6개 법인·임직원 12명 불구속 기소

기소는 재판을 시작하겠다는 뜻이지 유죄가 정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래는 전부 검찰과 공정위가 밝힌 혐의이고,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1조 2천억은 챙긴 돈이 아닙니다

기사마다 1조 2천억 원이 붙는데, 이 돈은 업체들이 남긴 이익이 아닙니다. 이마트가 그 기간 이 업체들에서 사들인 돼지고기 값 전부입니다.

실제 과징금은 31억 6,500만 원. 부당하게 더 받아낸 돈이 얼마인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값을 가렸더니 서로 알려줬습니다

이마트는 납품업체들이 서로 얼마를 써냈는지 볼 수 없게 했습니다. 가격 경쟁을 시키려고요.

그러자 업체들이 자기들끼리 알려줬다는 게 검찰 조사 내용입니다.

입찰이 값을 내리는 원리는 단순합니다. 옆 회사가 얼마를 쓸지 모르니 조금이라도 낮춰야 딸 수 있습니다. 경쟁은 상대가 안 보일 때 작동합니다.

보이면 멈춥니다. 옆에서 1만 8천 원을 쓸 걸 알면 1만 7천 원까지 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들은 매주 부위별 견적가를 주고받았고 2021년 11월부터는 텔레그램 비밀 단체방까지 만들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삼겹살 1만 8천 원, 목심 1만 4천 원 아래로는 쓰지 말자고 바닥을 정했다고 합니다.

같은 값을 쓰면 티가 나니까 100원에서 200원씩 차이를 두기로 했다고 합니다.

2.2%와 9.8%

담합이 값을 어떻게 비트는지가 공정위 숫자에 나옵니다.

돼지 도매값이 2.2% 올랐을 때 이들이 써낸 값은 9.8% 높았습니다.

반대로 도매값이 11.5% 내렸을 때 이들은 6.4%만 내렸습니다.

오를 때는 더 올리고, 내릴 때는 덜 내립니다. 값이 시장을 따라가지 않고 한쪽으로만 기웁니다.

"오를 땐 금방인데 내릴 땐 감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감각의 숫자가 이겁니다.

20%는 마트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 담합으로 대형마트 돼지고기 판매가가 최소 20% 이상 올랐다고 봤습니다.

대형마트 가격은 동네 정육점이 값을 매길 때 참고하는 기준선입니다. 검찰은 이번 일이 돼지고기 물가 전반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거꾸로 된 장면도 있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적발 이후에는 도매가격이 올랐는데도 대형마트 삼겹살 값은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경쟁이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지를 같은 매대에서 보여준 셈입니다.

왜 6년이나 몰랐을까

담합은 밖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값이 비싼 건 누구나 압니다. 그게 원가 때문인지 서로 짜서인지가 가격표만 봐서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은 안에 있는 사람뿐입니다.

이 사건도 공정위 현장조사에서 풀렸습니다. 조사가 들어오자 경쟁사와 주고받은 대화와 가격 자료를 지웠다는 게 검찰 조사 내용입니다.

한 업체에서는 법무팀 직원이 영업팀장에게 삭제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 대목이 제일 눈에 걸립니다. 회사가 법을 지키는지 살피라고 둔 자리에서요.

담합은 어디에 신고하나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ftc.go.kr)의 민원참여 메뉴에 불공정거래 신고가 있습니다. 국민신문고(epeople.go.kr)로도 되고, 전화는 1670-0007입니다.

본인 확인은 거치지만 신고자 신원은 보호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고 자료를 붙이면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증거입니다. "짜고 치는 것 같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포상금 기준은 올해 6월 18일부터 달라졌습니다. 담합은 30억 원이 상한이었는데 그 한도가 없어졌고, 과징금의 10%를 기준으로 기여도를 따져 지급합니다.

담합한 회사가 스스로 털어놓는 길도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가장 먼저 증거를 들고 오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담합이 결국 깨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 먼저 갈지 모른다는 것.


아직 재판 전입니다. 유죄인지 아닌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다만 값이 오르는 길이 하나가 아니라는 건 분명해졌습니다. 사료값도 마릿수도 아닌, 매주 오가는 견적가 하나로도 오릅니다.

다음에 "왜 이렇게 비싸졌지" 싶을 때 원가 말고 다른 쪽도 떠올려볼 만합니다.


참고자료

수치는 위 보도에 실린 검찰·공정위 발표를 따랐습니다.

이 글에 적은 담합 내용은 검찰이 기소한 혐의이며 아직 법원 판단을 받지 않았습니다. 유무죄는 재판에서 가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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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자료를 정리하고 작성했습니다. 오류나 정정 요청은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