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자산 레버리지 거래 플랫폼을 겨냥한 새 규제 체계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미 의회의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 처리가 지연된 상황에서도, 기존 권한을 활용해 감독 범위를 정하려는 움직임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규칙 제정 절차의 시작으로, 실제 등록 의무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3줄 요약
1. CFTC가 레버리지 거래 규칙을 예고했습니다
2. 현물 거래소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규제안과 확정 규칙은 구분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은 레버리지·자금 대출 거래 플랫폼
CFTC는 10월 5일 현지시간 기준으로, 개인 투자자에게 레버리지나 자금 대출을 활용한 가상자산 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대상으로 규칙 제정 사전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추진 중인 이름은 ‘가상자산 시장 규정(Regulation Crypto Asset Markets·CAM)’입니다.
보도된 공고 내용의 핵심은 해당 플랫폼이 CFTC에 등록한 뒤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거래 규모 자체보다, 개인 투자자가 빌린 자금이나 레버리지를 활용해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가 이번 논의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데일리안은 이를 레버리지나 마진거래를 제공하는 거래소를 연방 감독 체계 아래 두려는 시도라고 전했습니다. CFTC가 새 법률의 통과를 기다리기보다 현행 권한 안에서 규제 기준을 마련하려 한다는 설명입니다.
현물 거래소까지 한꺼번에 규제하는 안은 아닙니다
이번 규제안은 가상자산 현물 거래만 제공하는 거래소를 적용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해당 거래소는 각 주의 송금업 관련 법률에 따라 규제를 받는다고 뉴스1은 보도했습니다.
그렇다고 CFTC가 현물 시장과 완전히 무관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보도에 따르면 CFTC에는 현물 거래소의 사기와 시세조종을 단속할 권한이 있습니다. 영업 등록을 요구하는 규제와 불공정행위를 단속하는 권한은 범위가 다르므로, 이번 발표를 모든 현물 거래소에 대한 연방 등록 의무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독자가 가장 구분해 볼 지점도 여기입니다. CAM은 레버리지·대출 거래 플랫폼의 등록과 감독을 겨냥한 제안이며, 현물 거래소의 기존 규제 구조를 통째로 바꾸겠다는 확정 조치는 아닙니다.
클래리티 법 지연 뒤 이어지는 기관별 움직임
미 상원에서는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CLARITY Act) 처리가 막힌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CFTC의 이번 공고는 법안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규제 명확성을 높이겠다는 CFTC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방향과 이어집니다.
앞서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은 의회 입법 없이도 기존 법률상 권한을 활용해 규제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SEC 역시 일정 요건을 갖춘 거래소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토큰화해 거래할 경우, 거래소 등록 의무를 5년간 조건부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다만 CFTC의 CAM은 사전공고 단계입니다. 등록 방식, 세부 적용 기준, 시행 시점이 확정됐다고 보기에는 이르며, 발표된 방향과 실제 최종 규칙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