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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수의계약 뇌물 사건, 유죄 확정과 증거은닉 무죄가 함께 나온 이유

2026년 10월 6일 · 한국

전북 익산시청에서 수의계약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형량은 징역 2년과 벌금 3천만원, 추징금 약 1천265만원입니다.

다만 압수수색 중 차량을 옮기게 한 행위는 별도의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3줄 요약
1. 수의계약 청탁 뇌물수수는 유죄 확정
2. 징역 2년·벌금 3천만원이 확정
3. 차량 이동은 증거은닉교사 무죄

수의계약을 맡은 공무원에게 확정된 형

법률신문에 따르면 대법원 형사1부는 2026년 9월 3일 전 익산시청 회계과장 A씨의 상고를 기각해,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확정된 형은 징역 2년, 벌금 3천만원, 추징금 약 1천265만원입니다.

A씨는 익산시청에서 수의계약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식사와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는 간판 정비사업 수의계약을 특정 업체에 몰아달라는 청탁과 금품 수수가 사건의 핵심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1심은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일부 혐의 판단을 달리해 형량을 징역 2년과 벌금 3천만원으로 높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항소심 판단에 법리를 잘못 적용한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번 판단에서 중요한 점은 계약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는 데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약 4년에 걸친 수수 행위가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량을 옮긴 지시는 왜 무죄였나

사건에는 압수수색 당시 차량을 옮기게 한 행위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이 2025년 7월 익산시청 사무실과 A씨 차량을 압수수색할 때, A씨는 부하 직원의 책상에 차량 열쇠와 가족 연락처, 차량을 빼라는 취지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량은 옮겨졌고, 안에 있던 물품도 꺼내졌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 부분을 증거은닉교사죄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차량과 물품을 옮긴 사실이 현장에서 곧바로 드러났고, 경찰도 이를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판단의 초점은 차량을 옮기려 했다는 사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행위가 수사와 형사사법 작용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거나 그럴 위험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증거를 숨기는 행위의 범위를 넘어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뇌물수수 혐의가 무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뇌물수수에 대한 유죄와 형은 확정됐고, 차량 이동 지시에 적용된 별도 혐의만 무죄로 결론 났습니다. 한 사건 안에서도 혐의별로 성립 요건과 증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이 글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자료를 정리하고 작성했습니다. 오류나 정정 요청은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