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씨가 10월 2일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같은 결론을 냈지만, 이 판결만으로 한국 입국이 바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단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의 2024년 6월 비자 거부 처분이 적법했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3줄 요약
1. 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 승소
2. 서울고법은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
3. 판결만으로 입국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2024년 비자 거부 처분을 다툰 세 번째 소송
서울고법 행정8-2부는 유승준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와 연합뉴스는 항소심이 1심과 동일하게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입니다. 유 씨는 2024년 6월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같은 해 9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지난해 8월 비자 발급 거부로 얻는 공익보다 유 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항소심 법정에서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보도에서 확인되는 결론은 1심 판단이 유지됐다는 점까지입니다.
2015년부터 이어진 비자 발급 다툼
유 씨는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면했고, 이후 법무부의 입국 제한 조치로 한국에 들어오지 못해 왔습니다.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당시 신청의 근거로 제시된 것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만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옛 재외동포법입니다. 그러나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유 씨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다만 LA 총영사관은 이전 판결 뒤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그 결과 세 번째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비자 문제를 두고 승소 판결과 행정청의 거부 처분이 반복돼 온 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항소심 승소와 실제 입국은 다른 단계입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특정 비자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입니다. 기사에 나온 사실만으로는 유 씨에게 비자가 실제 발급됐는지, 한국 입국이 가능한 상태가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승소’를 곧바로 ‘입국 확정’으로 읽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이 거부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한 것과, 이후 비자 발급 및 입국 제한 조치가 어떻게 이어질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보여주는 것은 비자 거부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유 씨의 한국 입국 여부라는 결과까지 보도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