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장로교단 총회, 전광훈 ‘이단성’·정동수 ‘이단’ 결의

2026년 9월 20일 · 한국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에 대해 ‘이단성’이 있다고 결의했습니다.

같은 시기 예장합동과 예장고신은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를 ‘이단’으로 결의하거나 재결의했습니다.

교단마다 대상과 판단 표현, 절차가 달랐던 이번 결정은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3줄 요약
1. 예장통합은 전광훈 씨를 이단성으로 결의했습니다.
2. 표결은 찬성 642표, 반대 364표였습니다.
3. 교단 결의의 대상과 수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전광훈 씨 결의, 기존 판단에서 달라진 점

예장통합 제111회 정기총회는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도림교회에서 열렸고, 전광훈 씨를 ‘이단성이 있는 인물’로 결의했습니다. 기독교포털뉴스와 GOODTV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는 기존의 ‘참여 자제 및 예의주시’ 결의보다 수위를 높인 판단입니다.

총회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연구보고서를 표결로 채택했습니다. 찬성 642표, 반대 364표였으며, 위원회는 전 씨의 구원론·성령론·계시론 관련 발언이 반복됐다고 판단 근거를 밝혔습니다.

다만 총회 토론에서는 향후 사회법상 다툼 가능성과 당사자의 방어권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평화나무 보도는 교단 내부에서 직통계시 주장만으로 이단을 단정하기 어렵고 절차적 정당성을 더 살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정동수 목사, 합동과 고신의 결의

예장합동은 9월 15일 제111회 정기총회에서 정동수 목사에 대한 ‘이단’ 규정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했습니다. 지난해 결의 뒤 정 목사 측이 의사정족수와 소명 기회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총회가 다시 안건을 처리한 것입니다.

GOODTV뉴스는 이번 회의에 1,164명이 출석해 정족수를 충족한 가운데 재결의가 이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합동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는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 구원론과 개혁신학 관련 주장을 문제로 들었습니다.

예장고신도 9월 17일 충남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열린 제76회 총회에서 정 목사를 이단으로 결의했습니다. 뉴스앤조이는 고신이 2020년 ‘예의 주시·교류 자제’, 지난해 신학 검증 보고서 채택을 거친 뒤 긴급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고신 측은 극단적 반칼빈주의와 침례교만 참교회라는 주장 등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정 목사 측은 이번 재결의에도 당사자 설명을 듣는 과정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보고서가 자신의 성경 해석과 저술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주장은 총회와 연구위원회의 판단과 별개인 당사자 측 설명입니다.

정의호 목사와 기쁨의교회도 결의 대상

예장합신은 정의호 목사와 용인 기쁨의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관련 활동 참여와 교류를 금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데일리굿뉴스는 지난해 개선 의사를 받아 판단을 1년 유예했지만, 이후 검토에서 실질적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위원회 보고가 반영됐다고 전했습니다.

총회는 기쁨의교회 영입 과정으로 논란이 된 중서울노회 사안을 조사하고 회복 절차를 마련할 9인 전권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예장고신은 손현보 목사 설교에 관한 교수회 연구보고서를 공식 입장으로 채택하지 않고 참고자료로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이번 총회들을 함께 보면, 같은 ‘이단’ 관련 사안이라도 교단별로 이단성·이단·참고처럼 결론의 표현과 후속 조치가 달랐습니다. 인물이나 단체를 둘러싼 보도는 어느 교단의 어떤 결의인지, 그리고 당사자 반론이나 추가 연구 여부가 있는지를 나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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