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결혼을 앞둔 한 남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신혼집 값 6억 원 중 그가 대기로 한 돈은 5000만 원인데, 집은 예비신부 단독 명의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공동명의를 요구했고,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결혼을 다시 생각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갔을까요.
3줄 요약
1. 신혼집 갈등의 핵심은 액수가 아니라 명의였습니다
2. 6억 집에 4억은 처가, 5000만 원은 신랑 몫입니다
3. 명의 기준은 돈이 오가기 전에 정해야 합니다
4억, 1억 5000만, 5000만 원
인사이트 보도에 따르면 예비신랑 A씨는 신혼집 명의 문제로 여자친구 및 처가와 계속 마찰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신혼집으로 정한 아파트는 6억 원을 약간 넘는 가격입니다. 자금은 이렇게 나뉘기로 돼 있었습니다.
| 부담 주체 | 금액 |
|---|---|
| 여자친구 부모 | 4억 원 |
| 여자친구 저축 | 1억 5000만 원 |
| 예비신랑 A씨 | 5000만 원 |
문제는 이 아파트를 여자친구 단독 명의로 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A씨가 뒤늦게 알게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결혼 후 함께 살 집이니 당연히 공동명의일 거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자친구는 부모가 4억 원을 지원하고 자신이 대부분의 자금을 대는 상황에서 공동명의를 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A씨가 계속 주장하자 여자친구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차라리 5000만 원을 넣지 말고 본인이 가지고 있으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집은 부모와 자기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A씨는 이 제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혼 후 아내 명의 집에 들어가 사는 형국이 되는데, 신혼집에서 자신의 지분이 전혀 없는 게 더 이상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돈이 기여의 전부인가
A씨의 반박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결혼생활에서 기여는 집을 살 때 통장에 찍히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자녀가 생기면 여자친구가 임신과 출산으로 일을 쉬게 될 텐데, 그때 생활비와 양육비를 자신이 더 부담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이 내놓은 5000만 원 역시 몇 년간 모은 사실상 전 재산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한쪽은 집을 살 때 낸 돈으로 명의를 따지고, 다른 쪽은 앞으로 낼 돈까지 포함한 부부 전체의 기여로 따집니다. 둘 다 그 자체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낼 돈은 아직 내지 않은 돈이고, 등기부에는 이미 낸 돈만 적힙니다. 미래의 기여를 지금 명의로 앞당겨 받으려 할 때 상대가 반발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A씨는 예비 처가가 공동명의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고 더 서운했다고 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사위가 딸의 집을 가져갈까 봐 미리 선을 긋는 것 같다는 겁니다. 결혼하면 네 집 내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인데, 신혼집만큼은 자기 재산이라고 선을 긋는 결혼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누리꾼 반응은 A씨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연에 달린 반응은 A씨를 비판하는 쪽이 지배적이었습니다. 6억 원이 넘는 집에 5000만 원을 내면서 공동명의를 요구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명의를 원한다면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큼만 지분을 갖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반대 의견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평생 함께 살 생각이라면 단독 명의라도 문제될 게 없지 않으냐는 반응, 성별이 반대였어도 똑같이 비판받았을 거라는 의견, 여자친구가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한 것이 오히려 깔끔한 해결책이라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일 눈여겨볼 만한 건 "부담한 금액만큼만 지분"이라는 말입니다. 명의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비율의 문제로도 다룰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6억 원 중 5000만 원이면 12분의 1쯤 됩니다. 공동명의라는 말을 절반씩이라는 뜻으로 쓰는 사람과, 낸 만큼이라는 뜻으로 쓰는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대화가 겉돌 수밖에 없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다투지 않아도 되는 것들
이 사연에서 갈등이 터진 시점을 보면 A씨가 단독 명의 결정을 뒤늦게 알게 된 뒤입니다. 돈을 얼마 낼지는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그 돈이 어떤 권리로 돌아오는지가 나중에 드러난 것입니다.
순서를 뒤집으면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각자 얼마를 낼지 정하는 자리에서 그 돈이 명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같이 정하는 것입니다. 절반씩 나눌지, 낸 비율대로 나눌지, 아니면 단독 명의로 두되 다른 방식으로 정리할지를 말로 확인해두는 것만으로 상당 부분이 정리됩니다.
부모 지원금이 들어간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자녀 이름으로 집을 사면서 부모 돈이 들어가면 증여세를 따져야 하는지, 공동명의로 하면 그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금액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다릅니다. 이건 커뮤니티 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세무나 법률 전문가에게 각자 사정을 놓고 확인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정답인 명의 방식은 없습니다. 다만 기준을 정하는 시점은 정답이 있습니다. 돈이 오가기 전, 서로 기분이 상하기 전입니다.
참고
-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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