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소송 말고 먼저 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2026년 8월 8일

생후 사흘 된 아기가 병원에서 숨진 사건에 8월 2일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병원 쪽 과실을 인정했고, 배상액은 5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보면 대개 "소송밖에 없나" 싶어지는데, 그 앞에 놓인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3줄 요약
1. 의료과실 다툼은 소송 전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수수료 2만 2,000원, 결정까지 90일입니다.
3. 사망 사건은 병원이 거부해도 절차가 열립니다.

2만 2,000원, 90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2012년에 만들어진 국가기관이고, 의료사고를 두고 환자 쪽과 병원 쪽이 다툴 때 사이에 들어가 조정합니다.

항목내용
신청 방법온라인·우편·팩스·방문
수수료2만 2,000원부터 (청구액 500만 원까지)
감정개시 후 60일 이내 (1회 30일 연장)
조정 결정개시 후 90일 이내 (1회 30일 연장)
신청 기한사고 후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수수료는 청구액이 커지면 조금씩 올라가지만 여전히 소송과 비교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면제고, 장애가 있으면 30~50% 깎아줍니다.

기한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2012년 4월 8일 이후에 이뤄진 진료만 대상입니다. 그리고 3년과 10년 중 하나라도 지나면 못 냅니다.

병원이 싫다고 하면

여기가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래 조정은 상대가 응해야 시작됩니다. 병원이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 절차가 열리지 않고 끝납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그게 이 제도의 가장 큰 구멍이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예외가 생겼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병원 동의 없이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개월 이상 의식불명인 경우
  • 중증 장애가 남은 경우

가수 신해철 씨의 의료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져 흔히 '신해철법'이라 부릅니다. 이번 신생아 사건 같은 사망 사례는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조정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양쪽이 조정 결정에 동의하면 그 결정은 재판에서 화해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취급되므로, 다시 같은 일로 소송을 걸 수 없고 상대가 안 주면 바로 강제집행으로 갑니다.

받기로 한 돈을 상대가 끝내 주지 않을 때를 대비한 장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입니다. 중재원이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병원 쪽에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조정이 성립한 경우뿐 아니라 법원 판결로 확정된 경우에도 쓸 수 있습니다.

소송과 무엇이 다른가

가장 큰 차이는 누가 의학적 판단을 하느냐입니다.

소송에서는 감정을 맡을 기관을 따로 정하고, 그 비용을 당사자가 냅니다. 수백만 원이 드는 일도 흔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달이 걸립니다.

조정에서는 중재원 안에 있는 감정부가 이 일을 합니다. 의사, 변호사, 소비자 대표 등이 함께 들어가고, 비용은 신청 수수료에 포함돼 있습니다.

대신 한계도 분명합니다. 조정은 결국 양쪽이 받아들여야 끝납니다. 한쪽이 결정을 거부하면 성립하지 않고, 그때는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조정을 신청한다고 소송할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신청 전에 챙길 것

이번 판결이 그대로 알려줍니다. 법원이 과실로 인정한 것 중에는 기록을 사후에 고친 일이 있었습니다. 수유 관련 기록이 아기가 숨진 뒤에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진료기록 사본부터 받으십시오. 환자 본인과 보호자는 법으로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경우 가족이 신청합니다. 간호기록, 검사 결과, 영상, 투약 기록까지 함께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시간 순서를 적어두십시오. 몇 시에 무슨 증상이 있었고, 누구에게 알렸고, 언제 조치가 있었는지. 이번 사건에서도 청색증을 확인한 뒤 119에 신고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대화 상대를 기록하십시오. 설명한 사람의 이름과 직책, 시각.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가 나올 때 남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본 것

참고로 판결이 인정한 과실은 여러 겹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분유를 과하게 먹인 것, 이상을 확인하고도 신고가 늦은 것, 의사 없이 시도된 처치, 영아가 아닌 성인 방식으로 이뤄진 심폐소생, 그리고 앞서 말한 기록 수정입니다.

하나만으로 결론이 난 게 아니라 처치와 기록 전체를 놓고 판단했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피고 쪽은 항소했습니다.


의료사고를 겪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입니다.

그 첫 칸은 소송이 아니어도 됩니다. 2만 2,000원이고, 사망 사건이라면 상대가 거부해도 문이 열립니다.


참고자료

판결 내용은 위 보도를, 절차와 수수료는 중재원·생활법령정보 안내를 참고했습니다.

이 글은 제도와 판결을 정리한 정보성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과실 여부와 배상 범위는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진행은 변호사나 중재원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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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자료를 정리하고 작성했습니다. 오류나 정정 요청은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