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서현진이 전세로 거주했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라의 경매 절차가 10월 6일 다시 진행됐습니다.
보증금은 26억2500만원이지만, 세 차례 유찰 뒤 최저입찰가는 약 14억7129만원까지 낮아졌습니다.
경매가 재개됐다는 사실과 보증금 전액 회수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3줄 요약
1. 서현진 전셋집 경매가 재개됐습니다
2. 최저입찰가는 약 14억7129만원입니다
3. 낙찰가만으로 회수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0년 계약 뒤 2024년 보증금 미반환
뉴시스와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해당 다세대주택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으며 전용면적은 117.79㎡입니다. 서현진은 2020년 4월 보증금 25억원으로 전세 계약을 맺고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2022년 3월 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은 26억25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계약 종료 시점인 2024년 4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서현진은 같은 해 9월 임차권등기 절차를 마친 뒤 주택을 비웠습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한 뒤에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안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이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바로 사라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서현진은 임차권등기를 통해 배당 과정에서 보증금 회수를 요구할 수 있는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차례 유찰 뒤 14억원대로 낮아진 입찰가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액은 약 28억7363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응찰자가 없어 세 차례 유찰됐고, 10월 6일 경매의 최저입찰가는 약 14억7129만원으로 제시됐습니다. 감정가의 절반 수준입니다.
경매는 한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법원이 강제경매 개시를 결정했지만, 같은 해 7월 집주인이 회생 절차를 추진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중단됐습니다. 이후 같은 해 12월 집주인에게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서 경매 절차가 다시 진행되게 됐습니다.
매각결정기일은 10월 13일로 예정됐습니다. 다만 최저입찰가는 실제 낙찰가가 아닙니다. 입찰 결과가 나와야 매각대금의 규모가 정해집니다.
경매 재개만으로 26억2500만원 회수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회수액은 낙찰가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경매 비용과 법적으로 먼저 정산해야 하는 채권, 선순위 권리와 배당 관계가 함께 반영됩니다. 머니투데이는 서현진이 등기상 최선순위 권리자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최저입찰가 수준에서 낙찰될 경우, 경매 대금만으로 보증금 26억2500만원 전액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두 보도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부족분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기존 임대차계약이 낙찰자에게 이어지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권리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남은 보증금은 기존 집주인에 대한 채권으로 남습니다. 집주인이 파산한 상황에서는 남은 재산과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 관계에 따라 실제 회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매의 핵심은 ‘반값 입찰가’ 자체보다 실제 낙찰가와 이후 배당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