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말은 익숙하지만, 계좌에 넣어두는 시간과 실제 연금 수령 기간은 다릅니다.
퇴직 뒤 생활비가 필요해졌을 때 기존 세액공제용 IRP와 퇴직금을 한 계좌에 섞어두면, 중도 해지의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목돈이면서 동시에 은퇴 뒤 현금흐름이어서, 운용보다 먼저 언제부터 얼마씩 꺼낼지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줄 요약
1. 퇴직금 절세 기간은 실제 인출부터 셉니다
2. 20년 초과 수령분은 세 부담이 더 낮아졌습니다
3. 생활비와 비상자금부터 따져야 합니다
10년 보관해도 연금수령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퇴직금을 IRP에 넣어 연금으로 받으면 실제 수령 기간 10년 이내 인출분에는 일시금 때의 퇴직소득세 70% 수준이 적용됩니다. 11년째부터 20년까지는 60% 수준이며, 올해부터 실제 연금수령 기간이 20년을 넘긴 인출분은 50%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IRP 계좌를 보유한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연금으로 인출한 기간입니다. 퇴직금을 계좌에 10년 넣어두더라도 연금수령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수령 기간은 쌓이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절세만을 이유로 인출을 서두르기보다, 생활비가 필요한 시점과 수령 기간을 함께 맞춰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 55세 이전에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없다고 보도됐습니다. 이 시기 목돈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운용하던 IRP와 퇴직금을 받을 계좌를 분리하는 선택도 검토할 만합니다. 두 자금을 한 계좌에 넣은 뒤 급전 때문에 해지하면 퇴직소득세뿐 아니라 과거 세액공제와 관련한 세 부담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생활비로 쓸 돈과 운용할 돈은 역할이 다릅니다
퇴직 뒤에는 필요한 생활비와 비상자금을 먼저 떼어 놓고, 남은 퇴직금의 수령 기간을 정하는 방식이 제시됐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전의 소득 공백을 퇴직연금으로 메우고, 부족한 부분을 개인연금으로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언급됐습니다. 다만 일시금과 연금의 비율은 보유 자산, 부양가족, 국민연금 수령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용 방식도 수령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은퇴 전에는 성장 자산을 일부 담을 수 있지만, 수령기에는 병원비나 생활비처럼 바로 쓸 돈을 현금성 자산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퇴직금을 예금에만 두면 물가를 이기기 어렵고, 반대로 고위험 자산에 집중하면 손실을 회복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S&P500 노출 85%는 상품의 구조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9월 8일 미국 S&P500과 잔존만기 1년 이하 미국 국채를 각각 50% 편입하는 ‘TIGER 미국S&P500미국채혼합50 ETF’를 상장했습니다. 이 상품은 주식과 채권 비중을 매일 50대50 수준으로 조정하는 구조이며, DC형과 IRP 계좌에서 100% 투자할 수 있다고 더구루가 보도했습니다.
일반 주식형 ETF는 퇴직연금에서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70%이지만, 이 상품은 채권혼합형으로 분류됩니다. 보도에 나온 예시처럼 S&P500 ETF 70%와 이 상품 30%를 조합하면, 전체 자산의 S&P500 노출은 85%, 미국 단기국채는 15%가 됩니다. 이는 수익을 보장하는 비율이 아니라 상품 구성에 따른 계산입니다. 포트폴리오 전체가 달러 표시 자산이어서 원·달러 환율 변화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선택은 ‘얼마나 오래 묵힐까’보다 언제부터 어떤 현금흐름으로 받을까에 가깝습니다. 세금, 생활비, 운용 위험을 한 가지 선택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각 역할을 나눠 보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