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구나 상가 주차장 앞에 잠깐 차를 세우는 일도 이제는 가볍게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무료 공영주차장에 오래 세워 둔 차량도 별도의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같은 주차 문제라도 어디에, 얼마나 오래 세웠는지가 과태료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3줄 요약
1. 출입구를 막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2. 28일부터 1차 100만원이 적용됩니다
3. 무료 공영주차장은 1개월을 봐야 합니다
아파트·상가 입구도 적용 대상입니다
개정 주차장법은 오는 28일부터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 다른 차의 진입·출차를 막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부설주차장은 아파트, 상가, 건축물이나 시설에 딸린 주차장을 뜻합니다. 공영주차장만의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놓치기 쉽습니다.
제주시는 개정 규정의 적용 범위에 민간 노외주차장과 건축물·시설의 부설주차장도 포함된다고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사유지 안의 주차장이라 괜찮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의 기준은 주차장 소유 형태보다, 차량이 다른 차량의 출입을 실제로 방해했는지에 있습니다.
과태료는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 이하로 정해졌다고 아파트관리신문은 보도했습니다. 금액만 보면 강한 제재처럼 느껴지지만, 일상에서 더 먼저 확인할 일은 입구를 완전히 막았는지입니다. 통행 공간을 조금이라도 남겼다고 해서 방해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주차장 관리자는 차량 이동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면 견인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급한 출차나 긴급 상황에서 입구가 막히는 문제를 줄이려는 규정입니다. 잠깐 정차할 때도 비상등만 켜면 된다는 생각보다, 다른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무료 공영주차장은 ‘1개월 이상’이 기준입니다
무료 공영주차장에는 또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계속 주차하면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입구 방해와 장기주차는 같은 주차 문제여도 과태료 기준과 금액이 다릅니다.
안산시는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27일부터 10월까지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차량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조사와 안내를 포함한 지자체의 계획이며, 모든 장기주차 차량에 이미 과태료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는 조사 과정에서 소유자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진 이동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무료 주차장에 차를 두고 장기간 외출하거나, 운행하지 않는 차량을 세워 두는 경우에는 이용 장소의 안내문과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기간 제한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한 번 세워 둔 뒤 차량 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습관은 새 기준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납 차량은 별도 단속 기준을 봐야 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남경찰서는 9월 19일까지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 발생 후 60일 이상 경과, 사전 영치 예고 뒤에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해남경찰서의 단속 계획과 대상 기준입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찰은 안내했습니다. 체납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같은 처분이 내려진다고 보기보다, 해당 지역의 예고·체납 기간·금액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변화에서 가장 눈여겨볼 점은 주차 위반을 “잠깐의 불편”으로만 넘기기 어려워졌다는 데 있습니다. 출입구 앞에서는 다른 차의 이동을, 무료 공영주차장에서는 계속 주차한 기간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과태료 여부가 걱정된다면 현장 안내와 관할 지자체의 공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