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선수 정철원 씨의 전 부인, 인플루언서 김지연 씨가 지난 20일 SNS에 아들 사진과 함께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곧 두 돌을 맞는 아이 이야기였지만, 글의 중심에는 아이를 포기할 생각까지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연을 따라가다 보면 순서가 헷갈립니다. 아들은 2024년생, 결혼식은 2025년 12월이었으니까요.
3줄 요약
1.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건 결혼식이 아니라 신고입니다
2. 아들은 2024년 8월생, 결혼식은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3. 순서가 뒤바뀐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가 내 약점이자 협박 수단이 되는 게 끔찍했다"
김지연 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계정에 케이크 앞에서 아들과 볼을 맞댄 사진을 올렸습니다. 함께 적은 글은 "곧 두 번째 생일을 앞둔 내 작은 세포씨"로 시작합니다.
이어진 문장이 무겁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그는 "네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서까지 늘 내 약점이자 협박의 수단이 되는 게 너무 끔찍해서, 너를 포기하는 게 너를 위한 선택인가 바보 같은 착각을 한 적도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는 숨만 붙어 있을 뿐 죽어가는 중이었는데, 마지막 인사를 하는 나에게 방긋 웃어주는 너를 보니 내가 얼마나 못난 엄마였는지 알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연 씨는 1996년생으로, 2018년 Mnet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러브캐처'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후 정철원 씨와 만나 2024년 혼전 임신 사실을 알렸고, 그해 8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가 먼저, 신고가 다음, 결혼식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여기서 순서가 눈에 걸립니다. MHN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출산 이후 혼인신고를 마쳤고, 결혼식은 그보다 한참 뒤인 지난해 12월에 치렀습니다. 그리고 식을 올린 지 약 한 달 만에 파경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왜 이런 순서가 됐는지, 당사자들이 밝힌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례가 보여주는 사실 하나는 분명합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시점은 결혼식이 아니라 신고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혼인이 신고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대하게 식을 치러도 구청이나 읍면동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닙니다. 반대로 식을 아직 못 올렸어도 신고만 마치면 그 순간부터 법이 인정하는 부부입니다.
| 구분 | 법적 효력 | 처리 방법 |
|---|---|---|
| 혼인신고 | 있음 | 구청·읍면동 신고 |
| 결혼식 | 없음 | 당사자 간 행사 |
흔히 말하는 사실혼을 결혼식은 했지만 신고를 안 한 상태로 이해하는 분이 많은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사실혼은 두 사람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고 실제로 부부로서 함께 사는 실체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식을 올렸는지 여부만으로 성립하거나 부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 신고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이 대목은 오해가 많아 조심스럽게 짚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시점에 부모가 법률상 부부가 아니었다면, 그 아이는 태어날 당시에는 혼인 외 출생자입니다. 이후 부모가 혼인하면 그때부터 혼인 중 출생자로 보게 됩니다. 즉 나중에 한 신고가 아이의 신분 관계를 바꾸는 것이지, 신고를 했다고 해서 출생 당시로 소급해 모든 게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처리 방식은 출생신고 시점과 아버지의 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 있다면 구청 가족관계 담당 창구나 법률 상담에서 본인 사안을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지금 다투는 것은 날짜가 아닙니다
두 사람은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김지연 씨 측은 폭력과 외도 의심 정황, 생활비·양육비 문제 등을 이혼 사유로 주장하고 있다고 여러 매체가 전했습니다. 다만 이는 한쪽의 주장이고, 이번 8월 보도들에는 정철원 씨 측 입장이 따로 담기지 않았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지금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양육권 다툼에서도 결혼식 날짜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법원이 양육자를 정할 때 가장 앞에 두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누가 아이를 더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지, 아이가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혼인 기간이나 재산 문제도 신고일 하나로 기계적으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도 재산분할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본인의 혼인·이혼 기록을 확인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를 떼어 봐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두 서류는 담기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번 일에서 눈여겨볼 만한 건 결혼식이 언제였느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부부의 시작이라고 여기는 장면과 법이 부부의 시작으로 보는 시점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의 사연은 그 간극이 드러난 한 사례일 뿐입니다. 남은 판단은 법원의 몫입니다.
참고
- MHN, 뉴시스, 마이데일리, 톱스타뉴스, iMBC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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